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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용,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등으로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5. 10:46반응형
지난 30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중으로 지급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실현할 장치도 마련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대신 기부를 하면, 고용보험 기금에 편입되어 고용유지 및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된다.지원 대상 및 내용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다.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된다.
가구 구성원은 동일 생계 기준이다. 부양자와 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 체계상 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 지급된다.재원 소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약 14.3조 원이 필요하다. 국비와 지방비 8:2로 배정되었다.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지방비 추가 부담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14.3조 원 중에서 지출구조조정으로 8.8조 원, 국채 발행으로 3.4조 원으로 마련된다.기부금 운영
국가의 기부금 모집, 미신청자의 기부 의제, 기부금의 고용보험 기금 수입 편입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도 같이 통과되었다.
기부는 지원금 신청 단계나 지원금 수령 이후에 가능하다. 기부금은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만약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전액이 기부금으로 사용된다. 신청 단계에서 일부를 기부할 경우 기부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은 연말정산 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고용안정 대책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편입된다.
고용유지, 근로자 생활 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보조, 직업훈련 등에 사용된다.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1. 대상 확인
-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URL : 긴급재난지원금.kr2. 지급수단
-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3. 신청방법
-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이 원칙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기존 복지전달 체계 및 계좌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 없이 현금 지급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5월 4일부터 계좌이체
- 5월 11일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도 5월 18일부터 신청 가능(지자체별 변경 가능)4. 요일제
-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 초기 요일제로 진행
-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적용 검토5. 지급 시기
-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은 5월 4일부터 계좌이체(별도 신청 없이 지급)
- 온라인 신청 : 5월 11일부터 신청 후 2일 이내 사용 가능
- 방문 신청 : 5월 18일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긴급재난지원금.kr
5월 4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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