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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는 일부 감액되지만 도, 시군 지원금을 포함하면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5. 11:04반응형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되면서 금액에 대한 일부 감액되는 경기도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세부내용과 신청 절차 안내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차이가 있지만 정부 지원금, 도, 시군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하였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 원, 시군마다 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을 하였으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정부 부담분인 약 13%를 중복지원하지 않지만 기존 긴급재난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이를 보전하고도 더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4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만, 경기도의 1인 가구는 도, 시군,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49만 원에서 84만 원까지 수령하는 구조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100만 원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147만 원에서 28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지방정부 부담분을 시군에서 지원하는 6개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아래 6도시를 제외하고는 위의 그림처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안산시, 광주시, 하남시는 50%를 부담하고 고양시, 부천시는 100% 부담한다.구분 50% 부담 100% 부담 1인가구 37.4만 40만 2인가구 56.1만 60만 3인가구 74.8만 80만 4인가구이상 93.5만 100만 지급 방식은 현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수령할 수 있다.
현금은 4일부터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대상자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가구이다.
다른 가구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11일부터 온라인 신청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가능하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18일부터 가능하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으로 충전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신청자는 18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 금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으로 적용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원으로 가구 구성원에 대한 변수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대형마트, 온라인,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처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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