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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29. 22:19반응형
2020년부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일정 소득기준에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환자 또는 가족이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했으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다만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보건소 담당자가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 대상 환자의 경우는 기존처럼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나 보호자의 공인인증서 본인인증과 소득 및 재산 정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를 위해 환자가구원 중 성인 가구원 공인인증도 추가로 필요하다.
1,014개의 희귀질환에 대하여 지원을 하며, 연간 약 3만 명의 저소득층 희귀질환자들이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질환 목록과 관련 정보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1,014개 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일부 중증질환에 대해 간병비 등을 지원
진료비
지원범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1,038개 질환자
지원조건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만성신부전 요양비
지원범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지원대상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을 받은 자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지원조건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보장구 구입비
지원범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지원대상
93개 질환자
지원조건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 등록자
호흡기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범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지원대상
103개 질환자
지원조건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간병비
지원범위
월 30만원
지원대상
97개 질환자
지원조건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존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특수식이 구입비
지원범위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지원대상
28개 질환자
지원조건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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