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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 시작(5월 18일부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9. 12:01반응형
1~2인 가구 소득요건 세분화 및 평균 입주 기간 단축
기존 거주 청년 중복 신청 제한으로 당첨 후순위 청년 입주 가능성 상향
신혼부부의 경우 장기 미임대 주택에 대해 입주자격 조건 완화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오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약 6천 호를 모집한다.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681호와 신혼부부 5,350호를 공급하며 8월과 10월에 각각 3차, 4차 모집도 예정되어 있다.
이번 2차 모집은 5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과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으로 나눠 공급된다.신혼부부 유형 비교
구분 신혼부부 1유형 신혼부부 2유형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70%
(부부합산 100%)100%
(부부합산 120%)지원 단가 평균 1.6억
(서울 1.9억)평균 3억
(서울 4.36억)주택 유형 다가구 주택 등 다가구 주택 +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30~40% 시세 60~70%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의 공급 지역, 대상 주택,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올해부터는 가구원수별 소득요건과 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 요건이 강화되어 신청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자산 요건은 입주 후 검증을 통해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이번 2차 모집은 더 많은 청년에게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매입 임대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타 지역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계약자라도 타 시군구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은 혼인 기간, 자녀 나이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자격 만 19~39세 무주택자인 미혼청년(대학생, 취준생 등) 입주순위 1순위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2순위 본인 및 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3순위 본인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자산기준 1순위 - 2순위 총자산 : 2억 8,800만
자동차 : 2,468만3순위 총자산 : 2억 3,700만
자동차 2,648만신혼부부 1유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입주순위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자산기준 1순위 총자산 : 2억 8,800만
자동차 2,486만2순위 3순위 신혼부부 2유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입주순위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자산기준 1순위 총자산 : 2억 8,800만
자동차 2,486만2순위 3순위 신청기간
구분 내용 청년 매입임대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신혼부부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모집일정
구분 내용 청년 매입임대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5월 27일 서류제출 5월 28일부터 6월 3일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7월 6일 계약체결 등 개별안내 신혼부부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6월 3일 서류제출 6월 4일부터 6월 10일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7월 13일 계약체결 등 개별안내 임대조건
구분 내용 청년 매입임대 시세 40~50%수준 신혼부부 1유형 시세 30~40%수준 신혼부부 2유형 시세 60~70%수준 임대기간
구분 내용 청년 매입임대 최초 2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신혼부부 1유형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신혼부부 2유형 최초 2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더 연장 가능(최장 10년 거주)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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