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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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위기가구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7. 17:35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이할 경우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산과 소득기준과 위기사유를 충족한 위기가구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지속과 고물가 등으로 지원 대상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으며, 생계비 등은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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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2년 12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한시적 완화기간 연장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6. 00:23
경기도가 실직이나 질병에 따른 긴급위기에 빠진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지원을 위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라 6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생계지원금액이 7월 1일부로 인상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액도 월 131만 원에서 월 154만 원(4인 기준)으로 인상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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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지원단가 인상 및 적용기준 한시적 완화(~12월 31일)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6. 23. 23:59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구분 현행 인상액 1인가구 488,800 583,400 2인가구 826,000 978,000 3인가구 1,066,000 1,258,400 4인가구 1,304,900 1,536,300 5인가구 1,541,600 1,807,300 6인가구 1,773,700 2,072,100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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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등 생계 위기 대상자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27. 14:19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 등을 통한 먹거리 지원 위기 도민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및 생계형 위기자 소액대출 등 경기도는 최근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코로나 장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 생계위기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먹거리 공간조성과 생계지원 등으로 나눠 6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푸드마켓 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 - 복지시설 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설치 및 운영 - 노숙인 시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 시범 운영 - '경로식당 활용' 급식 지원 - 위기도민 긴급 복지지원 - 생계형 위기자 소액대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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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2020년말까지 기준을 완화하여 확대 시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12. 11:44
보건복지부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적용기한 연장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 기간 폐지 등을 담고 있다.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개선은 지난 3차 추경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6만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직, 휴폐업, 질병이나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 재산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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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 긴급복지 지원 제도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23. 00:42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구분 내용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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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생계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긴급 복지가 함께한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20. 11:22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화재, 한파 등으로 생계 곤란한 위기가구 대상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형 지원 재산 기준 2억 5700만 원으로 완화, 해산비나 장제비 인상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한파 위기가구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나 1인 가구 등의 생활 위험을 막고자 서울형 긴급 복지를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위기 상황이 생겼으나 법,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비교적 빠른 지원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약 7만 700여 가구가 지원받아 안정적인 삶을 회복하는데 발판이 되었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리비 체납, 휴업-폐업 가구, 세대주 사망 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