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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생계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긴급 복지가 함께한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20. 11:22반응형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화재, 한파 등으로 생계 곤란한 위기가구 대상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형 지원
재산 기준 2억 5700만 원으로 완화, 해산비나 장제비 인상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한파 위기가구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나 1인 가구 등의 생활 위험을 막고자 서울형 긴급 복지를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위기 상황이 생겼으나 법,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비교적 빠른 지원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약 7만 700여 가구가 지원받아 안정적인 삶을 회복하는데 발판이 되었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리비 체납, 휴업-폐업 가구, 세대주 사망 가구 및 주거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지역주민들과 발굴하고 지원에 나선다.
서울형 긴급 복지 위기가구로 발굴되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며, 상황에 따라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연료비 등을 지원한다.생계비 :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주거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2020년부터 서울형 긴급 복지 기준이 완화되었다.
또한 해산비와 장제비는 국가 긴급 지원 사업 증액에 맞춰 인상하였다.
재산 기준 약 2억 5700만 원이하가 되어야 긴급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한파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있거나 곤경에 빠진 이웃이 있을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다산 콜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다만 서울형 긴급 복지제도로 서울시민에 한정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복지지원도 있고, 경기도는 무한 돌봄 등 지역에 따라 긴급 복지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긴급 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가 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구분 기준 중위소득(85%) 1인 가구 1,493,615 2인 가구 2,543,183 3인 가구 3,289,990 4인 가구 4,036,798 5인 가구 4,783,605 재산 기준
- 재산 : 2억 5,7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1,000만 원 이하위기 상황 인정 사유
국가 긴급 복지 위기 상황과 유사하게 적용한다.
1. 실직, 휴업, 폐업, 화재, 질병, 학대, 6개월 이내 초기 노숙, 출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수도, 가스 등 사용료 체납으로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 및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등대상 발굴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이웃, 반장, 공무원 등이 발굴
지원 결정
동 통합사례회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동의 특성에 따라 사례회의를 구성하여 지원 물품과 금액 결정
지원내용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지원 항목 간 중복 지원 가능)
- 생계비 : 1인/30만 원, 2인/50만 원, 3인/70만 원, 4인 이상/100만 원
- 주거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 최대 152만 원(일시 재가, 단기 시설, 이동지원, 주거 편의, 식사지원 등)
- 교육비 :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000원, 수업료 및 입학금)
- 연료비 : 98,000원
- 해산비 : 700,000원
- 장제비 : 800,000원
- 전기 요금 : 500,000원 이내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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