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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능과 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 전기차 최대 1,820만 원, 수소차 최대 4,250만 원 지원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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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
    기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문제 존재
    연비와 주행거리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 개선하여 보조금 차등폭 확대

    20일 환경부는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조금 등 보급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0년 무공해차 보급 방향, 보조금 제도 및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발표하였으며 정보 공유 및 정책 개선사항 등의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무공해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 사업이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수소차 등 구매자는 지자체별 보급사업 공고를 확인 후 선정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무공해차 보조금은 성능에 대한 차등 효과가 미비하였고 보조금 혜택도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문제도 지속되어 왔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과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여러 사항을 개선하였다.

    1.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보조금 차등폭도 확대
    2.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경우 보조금액을 상향
    3. 생애 첫차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우선 지원
    4.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거주 요건을 포함(부정수급 시 즉시 환수)
    5.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을 신설

    지난해 6만 대 지원에서 2020년 올해는 약 9만 4천 대의 보조금 지원을 발표하였다. 전기차 84,150대, 수소차 10,280대를 지원한다.
    구매 보조금도 국비 지방비를 포함하여 전기차 최대 1,820만 원, 수소차는 최대 4,250만 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보조금 제도를 통해 전기, 수소차 20만 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및 재정 지원 비율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전기, 수소차 구매 희망자

    전기차, 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으로 지자체별 보급사업 공고를 할 예정이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 보조금 신청과 관련 문의는 전기, 수소차 통합 콜센터(1661-0907)를 통해 안내받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년과 달라지는 점

    구분 2019년 2022년
    전기승용 일반 900만원, 초소형 420만원
    (국비 최대지원액)
    일반 820만원, 초소형 400만원
    (국비 최대지원액)
    - 기본보조금 + (단위보조금×배터리용량) × (가중연비/최저가중연비)
    - 기본보조금 200만원, 단위보조금 14만원
    - 연비보조금(40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40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20만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 800만원)
    - 이행보조금 :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신설 - 생애첫차 구매시 보조금 우선순위 부여
    -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보조금 추가 인센티브*
    * 전기승용차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전기버스 기본보조금 ×〔(0.6×에너지소모율 계수)+ (0.4×배터리 계수)〕× 차량규모 계수
    * 기본보조금 중형 6천만원‧대형 1억원
    〔연비보조금(규모별금액×연비계수) + 주행 거리보조금(규모별금액×주행거리계수)〕 × 차량규모계수
    (최대지원액 중형 6,000만원, 대형 1억원)
    신설 전기버스 제조업체 선금 지급(계약금액의 70% 범위 내)
    전기화물 초소형 512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 1,800만원 2019년 동일
    전기이륜 기본보조금 +〔배터리용량×단위보조금× (0.6×(최고가중소비율/가중소비율)+ 0.4×(출력/최저출력)〕
    * 기본보조금 : 경형 200만원, 소형 220만원, 중형 250만원, 대형·기타형 280만원, 단위보조금 10만원
    연비보조금(규모별금액×연비계수) + 배터리보조금(규모별금액×배터리계수) + 등판보조금(규모별금액×등판계수)
    (최대지원액 경형 210만원 ~ 대형·기타형 330만원)
    신설 -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시 보조금 미지원, 개인당 구매대수 제한(2대)
    - 매크로 프로그램, IP 공유 등을 통한 구매신청시 신청 자동 취소
    전기충전 충전사업자 수 제한 충전사업자 수 미제한
    * 일정 자격기준(전기신사업자, A/S망 구축 등) 충족 업체는 보조사업 가능
    비공용 완속충전기 지원 비공용 완속충전기 미지원
    기타 신설 공고시 지자체 일정기간 거주조건 포함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시' 환수대상임을 공고 명시
    보조금 부정수급 발견시 환경부 통보 및 부정수급 확정 시점에 즉시 환수

    보조금 신청절차

    1.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2. 무공해 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 수입사
    3. 무공해 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조,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4. 무공해 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순, 추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중 택일)
    5.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조, 수입사 -> 구매자
    6. 무공해 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출고 및 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7.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 제조, 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전기이륜차 등 신청절차는 유사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국고보조금

    1. 전기승용차

    제조, 수입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현대 코나(기본형) 820
    코나(기본형, HP) 820
    코나(경제형) 766
    아이오닉(19년 HP) 820
    아이오닉(19년 PTC) 814
    기아 니로(HP) 820
    니로(PTC) 820
    쏘울(19년 기본형) 820
    쏘울(19년 도심형) 744
    르노삼성 SM3 Z.E(18년) 616
    BMW i3 120Ah(19년) 716
    한국GM 볼트 820
    닛산 LEAF 686
    테슬라 Model S(Standard) 736
    Model S(Long Range) 771
    Model S(Performance) 769
    Model 3(Standard) 793
    Model 3(Long Range) 800
    Model 3(Performance) 760
    재규어 랜드로버 I-PACE 605
    르노삼성 TWIZY 400
    TWIZY(1인승) 400
    대창모터스 DANIGO 400
    캠시스 CEVO-C 400

    2. 전기화물차

    제조, 수입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쎄미시스코 D2C 512
    D2P 512
    대창모터스 다니고3 512
    대창모터스 다니고3 픽업 512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512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100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800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1,800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1,800

    3. 전기이륜차

    제조, 수입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그린모빌리티 VALENCIA 167
    SEBIA 186
    에코카 LUCE 150
    와코 2K2(E5) 178
    2K2(E6) 189
    비엠모터스 코알라 156
    동양모터스 빈티지클래식 210
    시엔케이 DUO 210
    대림오토바이 EG300 188
    인에이블 인터내셔널 NIU-Npro 168
    한중모터스 Z3 153
    씨엠파트너 썬바이크(Ⅱ) 260
    엠엔에스피 M5000 260
    성지기업 WIND-K1 234

    4. 전기 대형차, 기타

    제조, 수입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그린모빌리티 MOTZ-FAMI 330
    DELI-T 330
    MOTZ TRUCK 330
    DELI-M 330
    DELI-D4 330
    DELI-D5 330
    DELI-Q5 330
    대풍 Echo-ev2 319
    쎄미시스코 R3G 330
    시엔케이 TRIO 330
    성지기업 WIND-K2 330

    6. 수소자동차

    제조, 수입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현대 넥쏘 2,250

    지방자치단체별 추가보조금 현황

    1. 전기자동차(승용차 기준)

    구분 보급대수 지방보조금(만원)
    서울 11,254 450
    부산 2,000 500
    대구 6,500 500
    인천 2,200 500
    광주 1,200 600
    대전 1,500 700
    울산 645 600
    세종 530 400
    경기 6,000 500~600
    강원 1,819 600~700
    충복 908 800
    충남 2,820 700~900
    전북 921 900
    전남 1,832 600~800
    경북 2,481 600~1,000
    경남 2,390 600~800
    제주 20,000 500

    수소자동차(승용차 기준)

    구분 보급대수 지방보조금(만원)
    서울 1,233 1,250
    부산 830 1,200
    대구 224 1,000
    인천 449 1,000
    광주 448 1,000
    대전 336 1,200
    울산 1,457 1,150
    세종 112 1,000
    경기 1,335 1,000
    강원 673 2,000
    충북 673 1,000
    충남 460 1,000
    전북 336 1,400
    전남 108 1,000
    경남 1,426 1,050

    3. 전기이륜차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원액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총 보조금 지원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

     

     

    2020년 주요 정책 및 개선안

    2020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요 정책 및 제도가 확정되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상하반기 등 주요 정책 및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2월 주요 정책 및 개선안 1.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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