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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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월 8일부터 신청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7. 21:05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2, 3, 4, 5차)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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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후 안내 예정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5. 31. 21:43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추경안이 증액되어 약 1.7조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소득안정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규모 : 1인당 200만원 지원절차 :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200만원 지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7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지원규모 : 1인당 300만원 지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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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 지급 및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5. 15. 00:30
22년 2차 추경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등 종합 지원합니다. 또한,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 최대 200만원 고용지원금, 소득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산부담 경감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원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4인가구 기준 : 100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 등 4인가구 기준 : 75만원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지원 저소득 서민, 청년 및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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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접수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3. 21. 21: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 9시부터 3월 29일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PC로만 접속 가능)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3월 17일까지 지원대상 총 48만명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지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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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지원 받는 특고, 프리랜서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12. 16:51
지난 3월. 21년 추경 통과 이후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중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받았던 경우 특별한 심사없이 지급이 되어 왔으며, 이번에 신규로 지원을 받게될 특고, 프리랜서를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입니다. 이번 신규 대상자는 1, 2,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에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소득감소 요건은 25% 이상 줄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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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중 고용취약계층, 한계근로빈곤층 등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 확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25. 11:51
3월 25일 오전에 국회에서 21년 1차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용취약계층 및 한계근로빈곤층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안에서 추경심사 후 일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3월 25일 사전 안내 및 3월 26일 사업공고가 진행되며,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기존수급자(특고/프리랜서) - 3월 26일 : 사업공고 - 3월 26일 ~ 27일 : 안내문자 발송 - 3월 26일 ~ 4월 2일 : 신청접수 - 3월 30일 이후 : 지급개시 * 온라인 신청 : covid19.ei.go.kr ** 오프라인 신청 : 3월 29일 ~ 30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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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및 긴급 고용대책 지원(맞춤형 피해지원 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2. 22:50
국회 심사 과정에 따라 해당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정부는 3월 2일 21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약 19조원 규모로 피해지원 및 방역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사람은 50만원을, 신규지원자들에게는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기사에게도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고용안정자금으로 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도 생계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게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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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 6. 10:26
오늘부터 1월 11일까지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특고/프리랜서들은 1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1월 8일, 1월 11일 양일간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다른 사유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지난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입니다. 1,2차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난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