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지급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1. 14. 20:55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180만,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2. 22:31
보건복지부는 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1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1년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모음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27. 00:36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연금 등을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기초연금제도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2. 지원내용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구분 주요내용 소득기준 소득하위 70% 이하 선정기준액 1. 단독가구 : 169만원 2. 부부가구 : 207.4만원 단독가구 (월 최대 지원금액)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월 최대 지원금액) 월 최대 48만원 - 1인당 최대 24만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해보기스마트폰 기초활용/분야별 어플활용 2021. 7. 5. 22:43
여러 복지서비스 중에서 재산, 소득 등을 파악하여 일정 자격이 되는 경우,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 신청과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모의계산은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을 미리 해 볼 수 있다. 다만 모의계산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해야 한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1. 복지로 메인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다. 2. 모의계산은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로 지원대상에 속하는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 활용해야 한다. - 모의계산 가능한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초중고 교육비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서비스(에너지바우처, 기초연금, 재난적의료비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26. 11:55
에너지바우처 여름, 겨울철 전기나 도시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포함 가구 - 지원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사람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지원 - 바우처 사용방법 : 실물카드는 카드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가상카드는 신청 에너지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친족),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최대 19만 1천원을 지원하는 '21년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실 분은..
-
정부24에서 국가보조금 등 맞춤형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2. 4. 21:23
정부24에서 누구나 정부의 수혜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여러 서비스를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해하여, 각 기관의 웹페이지에서 신청이나 접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4월 이후에는 누구나 본격적인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여부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이나 수급정보를 연계하여,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여러 복지서비스 등을 정부24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혜서비스에 따라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확인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디지털 약자들은 읍면동 주민..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월 최대 30만 원 인상하는 법 통과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안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3. 14:26
소득 하위 40%,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2024년까지 연장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등의 법 개정과 해당 예산안이 통과되어 2020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설 명정을 앞두고 기초연금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등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법 개정 현재(2019년) 소득 하위 30% 이하인 수급자는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소득 하위 40%, 202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기준 연금액 인상하는 시기도 4월..
-
기초연금,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지만 개선할 내용이 많다.(기초연금 대상, 금액, 산정기준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1. 12. 00:16
기초연금은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재산을 환산하여 월 소득액이 하위 70% 이하가 대상이다. 일반수급자는 최대 25.3만 원, 저소득 수급자는 30만 원을 받는다. 재산 소득, 국민연금, 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적게 받을 수 있다. 또한 2020년부터 저소득 수급자의 기준은 하위 20%에서 하위 40%로 확대 예정이다.(국회 예산안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매월 25일 연금처럼 지급받으며 신청일이 속한 날부터 지급한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높은 편이다. OECD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