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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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3. 22:27
보건복지부는 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지원)로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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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5.6% 인상으로 보험료 상한, 하한 인상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31. 23:49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되었습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원 553만원 +29만원 하한액 33만원 35만원 +2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71,600원 497,700원 +26,100원 최저 29,700원 31,500원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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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2년도 급여액 2.5% 인상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4. 22:44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2022년 1월 ~ 12월 적용 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됩니다.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됩니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681,724원, 전년대비 5.6%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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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다(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11. 19:39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8월 1일부터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건설일용근로자는 약 45만명으로 예상되며,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는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일용근로자도 1개월에 8일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다. 일괄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 중인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두고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하였으며, 올해 8월 1일부터 유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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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때문에 소득감소로 실업급여로 생계비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유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0. 21:22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계속 납부 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노후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계속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실직 후 소득 감소로 사회보험료 납부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계속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실업급여 지원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 및 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위의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기준은 고용보험료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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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 감면 등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및 전기 요금 부담 완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31. 11:43
3월 30일,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3차 비상 경제 회의가 진행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과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및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이 논의되었다. 긴급 방역을 시작으로 32조 원의 종합 패키지 대책과 100조 원 규모의 민생, 금융 안정 종합 패키지 프로그램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전 세계 확산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정상화 시기에 대한 예측도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피해 범위도 저소득층, 소상공인에서 더욱 확산되고 규모도 커져가고 있다. 정부 대책의 지원 대상 확대 및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4대 사회보험은 주요 생애 위험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대표적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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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월 최대 30만 원 인상하는 법 통과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안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3. 14:26
소득 하위 40%,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2024년까지 연장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등의 법 개정과 해당 예산안이 통과되어 2020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설 명정을 앞두고 기초연금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등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법 개정 현재(2019년) 소득 하위 30% 이하인 수급자는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소득 하위 40%, 202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기준 연금액 인상하는 시기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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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준비는 연금들을 여러 층 쌓는 거부터 시작해야 한다.팁/금융, 경제 2019. 10. 12. 01:49
누구나 꿈과 같은 은퇴생활을 꿈꾼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3세이다. 정년퇴직 이후 20년에서 길게 30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은퇴준비를 하더라도 길고 긴 퇴직 이후 삶을 생각하면 은퇴생활은 낙관적이지 않다. 또한 은퇴준비를 하면서 자녀의 교육비, 본인의 퇴직 준비, 부모의 생활비 등을 고민하는 트릴레마에 빠질 수 있다. 한정된 소득으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은퇴준비는 사치일 수밖에 있다. 조기퇴직이 일상화되었고, 은퇴준비를 하지 못한 채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소득의 공백은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 주 소득원이 있을 때는 지출관리만 하면 되었지만, 퇴직 이후에는 생활 위험을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 현재 소비를 미래의 소비로 이전하는 저축과 투자 소득활동 시기에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