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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준비는 연금들을 여러 층 쌓는 거부터 시작해야 한다.
    팁/금융, 경제 2019. 10. 1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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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꿈과 같은 은퇴생활을 꿈꾼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3세이다.
    정년퇴직 이후 20년에서 길게 30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은퇴준비를 하더라도 길고 긴 퇴직 이후 삶을 생각하면 은퇴생활은 낙관적이지 않다.

    또한 은퇴준비를 하면서 자녀의 교육비, 본인의 퇴직 준비, 부모의 생활비 등을 고민하는 트릴레마에 빠질 수 있다.
    한정된 소득으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은퇴준비는 사치일 수밖에 있다.

    조기퇴직이 일상화되었고, 은퇴준비를 하지 못한 채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소득의 공백은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
    주 소득원이 있을 때는 지출관리만 하면 되었지만, 퇴직 이후에는 생활 위험을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

    • 현재 소비를 미래의 소비로 이전하는 저축과 투자
    • 소득활동 시기에는 보유자산 증식에 초점
    • 은퇴 이후 연금자산의 인출전략 필요

    은퇴자산의 유형

    은퇴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이자소득 : 금융기관의 예, 적금
    • 배당소득 : 주식이나 채권의 배당
    • 임대소득 : 부동산의 임대소득
    • 연금소득 : 공적연금(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 근로, 사업소득 : 퇴직 이후 근로나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최소한의 은퇴준비는 연금 상품의 다층 화부터 준비해야 한다.
    공적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주택연금 ...

    위의 예시의 자산 유형을 모두 챙기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있다.
    거창한 준비는 아니더라도 은퇴 준비는 시작해야 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 갈수록 연금상품의 매력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은퇴자산 활용

    은퇴 후 생활비를 위해 연금자산을 활용해야 한다.
    부족분은 근로나 사업소득, 기타 소득으로 채워야 한다.

    공적연금인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채울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이나 시간제 근무, 일자리사업 참여하여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

    기초연금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주택연금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은퇴 후 주 소득원을 대신하여 대체 소득을 만들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한다.
    하지만 은퇴자산을 급속한 인출을 막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1. 소득공백으로 생길 수 있는 초조한 마음을 인정하고 은퇴 생활을 위해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이다.
    2. 본격적인 연금소득 개시 전에 소득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은퇴자산의 추가 인출은 연금 소득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퇴직 이후 금융상품의 투자 목적은 안정적이며, 유동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연금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다.
    4. 묻지마 투자, 묻지마 창업은 은퇴자산을 지켜주지 못한다.
    5. 본격적인 퇴직 전에 부채 정리도 필요하다. 부채상환이나 법과 제도를 활용한 부채조정 등을 시행한다.
    6. 은퇴자산을 만들기 위한 장기 상품은 절세효과도 고려하면 좋다.
    7. 은퇴시기가 다가올수록 보유가치 상승을 위한 투자보다, 활용가치를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비중을 높인다.

     

     

     

    퇴직 후 창업은 신중히

    퇴직 이후 창업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퇴직 이후 가처분소득을 따져봐야 한다.
    특히 은퇴자산을 활용한다면 사업비용을 연금으로 대체할 때 발생하는 수입과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 타인자본의 비중과 상환부담 여부
    • 사업하는 분야에 대한 직, 간접적인 경험
    • 제도, 지원책을 활용 가능성

    퇴직 후 지원제도 활용

    공적연금 개시 전에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은퇴자산 추가 인출을 줄이는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조기퇴직 후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한다.
    • 퇴직으로 소득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를 활용한다.
    •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추가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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