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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결과 및 앞으로의 일정팁/금융, 경제 2019. 10. 12. 22:56반응형
9월 29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마감되었다.
약 2주 동안 63.5만 건, 73.9조 원이 접수되었으며, 홈페이지 신청이 88%를 차지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자 중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예상 지원 대상자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중에서 주택 가격이 2.1억에서 2.8억 사이가 상한선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상한선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신청자 중에서 요건 미비나 대환을 포기했을 경우 차상위 주택 가격 신청자가 대상자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2.8억은 약 40%의 신청자가 탈락했을 경우의 상한선이다.탈락 없이 모두 대환을 받는다면 평균 주택 가격은 1.5억 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 원, 평균 대환 신청액은 7,5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약 27만 명이 대상자로 1인당 연간 약 75만 원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위의 수치는 실제 대출 가능자가 본격적인 서류제출과 대출심사로 변동 가능이 있다.보금자리론 대환
신청자가 많아서 주택 가격 상한선을 높게 잡아도 2.8억 미만으로 낮게 잡혔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여 유사한 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다.향후 계획
기존에 안내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대상자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서 연락하여 신청절차 안내한다.
- 신청내용 사실 확인, 오류 시 추가 보완, 대출약정서 서명 및 실행, 등기 등의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 심사과정에서 요건 미비나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차상위 집값 신청에게 순서가 돌아간다.
주의사항
안심전환대출에 선정된 분들도 대출계약 완료 시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대출조건 변경에 따라 상환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 시중 금리변동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낮은 대출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FAQ
Q. 앞으로 대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주택 가격 상한선 이하의 주택 보유자에게 전화안내를 시작하고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Q. 심사 대상자임을 안내하는 문자를 받았는데 대환이 가능한 건가요?
A. 심사대상임을 안내하는 것으로 대환처리(대출)가 확정되었다는 것은 아니며 안내에 따라 서류제출, 대출심사의 과정을 거쳐 승인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예상 대상자가 20만 명이 넘는 만큼 안내가 늦어질 수 있고 10월 첫 주부터 11월 말까지 신청자에게 전화로 대환 진행 여부 확인, 대환 조건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대환절차 확인이 가능합니다.Q. 26일 이후 간소화 신청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온라인 신청자분들 중에서 대상이 되는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을 위한 상세정보를 입력하고 스크래핑에 동의하는 등 상세 절차를 추가로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상세절차 등록 마무리 이후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Q.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A.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정했습니다. 대환 예정 금액이 20조 원까지 최초 선발 대상자입니다.
현재 2.1억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초 심사 대상자 중에서 요건 미비나 포기자가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요건 미비자, 대환 포기자의 수를 알 수 없어서 차상위 집값 신청자분들의 지원 여부는, 연말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추가로 확정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Q. 이번 신청에서 탈락했는데 다른 제도가 있나요?
A.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2%대 고정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한선은 6억 원으로 안심전환대출에 탈락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신청 가능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현황
주택 가격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8억이다. 6억 이하는 전체의 95%, 3억 이하는 67.5%이다.
지원규모인 20조 원이 되는 커트라인은 주택 가격 2.1억에서 2.8억대를 예상하고 있다.합산 소득
신청자들의 부부합산 소득의 평균은 약 4759만 원이며, 5천만 원 이하가 전체의 57.3%이다.
다만 간소화 페이지 운영으로 위의 금액은 변할 수 있다. 3천만 원 이하의 비중은 약 27%이다.대환 신청액
평균 대환 신청액은 1.16억 원이다. 1억 이하의 비중은 50.3%이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9월 30일 자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만 해주세요.
개인마다 조건이 다 다른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거 같아요.
향후 일정이나 자세한 안내는 한국주택금융공사나 금융위원회 공지를 참고하셔야 해요.728x90반응형'팁 > 금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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