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
-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자 특고 종류 및 지원요건 요약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7. 22:12
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의미에 맞게 특고,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던 경우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 내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지원..
-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월 8일부터 신청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7. 21:05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2, 3, 4, 5차)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
4차재난지원금 지원 대상별 신창방법 및 세부내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 11:30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말을 시작으로 4월들어 본격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 신속지급 대상자 지급시기 : 3월 29일부터 지급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 확인지급 대상자 지급시기 : 4월말 예정 지원대상 지원금액 집합금지(지속)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영업제한 300만원 일반업종(경영위기) 200~300만원 일반업종(매출감소)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 기존 대상자는 안내 문자 발송 및 심사 없음 신규 신청 시 해당 - 온라인 신청 :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18시) - 방문 신청 :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18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구분 내용 대상요건 방문(..
-
4차 재난지원금 등 21년 1차 추경안 기본 내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2. 23:45
국회 심사에 따라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정부는 3월 2일 제9회 국무회의에서 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회 심사 후 확정이 되면 추경예산에 따라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차례 추경과 31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대책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 경영위기와 생계위협을 버텨내고 이겨내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규모는 19조 5천억원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하며,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하며,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를 위해 8조 1천억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6.7조원 규..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및 긴급 고용대책 지원(맞춤형 피해지원 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2. 22:50
국회 심사 과정에 따라 해당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정부는 3월 2일 21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약 19조원 규모로 피해지원 및 방역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사람은 50만원을, 신규지원자들에게는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기사에게도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고용안정자금으로 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도 생계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게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5부제로 가능(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 무급휴직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3. 23:56
6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주 이내 지급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홈페이지애서 신청 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컸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비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자격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여부 등을 심사하여 2주 이내에 지급하며, 증빙서류는 스캔, 화면캡쳐, 휴대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여 첨부하면 된다. 신청 초기에 신청자가 집중될 것을 고려하여 6월 12일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장소는 추후 공..
-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6월 1일부터 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19. 17:16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지원하며, 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1회차 100만원, 2회차 50만원은 7월 중 지원한다. 다만 2회차는 추가 예산 확보 후 지급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년 3월과 4월에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소득구간별 기준으로 나눠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이하, 연소득 7천만원이하인 자가 대상이며, 소득이나 매출이 25~50% 감소하거나, 무급휴직일수가 35~45일(또는 월별 5~10일)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월 12일까지는 5부제를 적용한다.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