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재난지원금 지원 대상별 신창방법 및 세부내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 11:30반응형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말을 시작으로 4월들어 본격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 신속지급 대상자 지급시기 : 3월 29일부터 지급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 확인지급 대상자 지급시기 : 4월말 예정지원대상 지원금액 집합금지(지속)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영업제한 300만원 일반업종(경영위기) 200~300만원 일반업종(매출감소)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 기존 대상자는 안내 문자 발송 및 심사 없음신규 신청 시 해당
- 온라인 신청 :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18시)
- 방문 신청 :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18시)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구분 내용 대상요건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및 방과후학교 종사자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지원금액 50만원 신청기간 4월 중 예정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아래 참고)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구분 내용 대상요건 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액 70만원 신청기간 4월 2일부터 4월 12일 /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신청절차 1, 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구분 내용 대상요건 4월초 발표예정 지원금액 70만원 신청기간 4월 중 예정 신청절차 4월 초 발표예정 특별 근로장려금
구분 내용 대상요건 - 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재학중인 대학생(휴학생 신청불가)
- 학점 C이상
- 신청자 중 선발 장학생에게 지원지원금액 -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1일 8시간, 학기중 주 최대 20시간, 방학중 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 가능)신청기간 4월 26일(월)~4월 30일(금)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가족돌봄비용
구분 내용 대상요건 -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 만8세 이하, 초2 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지원금액 1일 5만원(최대 10일) 신청기간 4월 중(예정) 신청절차 - 온라인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나의 민원'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학 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학자금 대출 지원제도 활용 (0) 2021.04.05 21년 공공주택 입주자 1년간 모집 일정 (0) 2021.04.04 통합된 국민행복카드로 임신, 출산, 보육료 등 사회서비스 이용하기 (0) 2021.03.26 한계근로빈곤층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소득감소 및 중위소득75% 이하) (0) 2021.03.25 4차 재난지원금 중 고용취약계층, 한계근로빈곤층 등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 확정 (0)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