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계근로빈곤층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소득감소 및 중위소득75% 이하)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25. 17:18반응형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상공인 자격이 박탈되거나 특고/프리랜서가 아닌 한계근로빈곤층에게도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복지급여나 버티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1회,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80만 가구
- 50만원지원대상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면서 기존 생계비 복지지원 사업이나 피해지원 사업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층 한계근로빈곤층은 다음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지난 해 대비 소득이 감소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은 대도시(6억), 중소도시(3.5억), 농어촌(3억) 이하 / 금융재산 미반영
-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도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4월 22일부터 5월 21일
- 현장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4월 26일 부터 5월 21일신청절차
- 신청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 검토 및 접수 : 자격검토(증빙서류, 자격확인, 계좌 등)
- 조사 및 지급결정 통보 : 자료확인 조사 및 결정, 통보 및 이의 신청 안내
- 지급 및 사후관리 : 지원금 지급 및 이의신청 처리, 부정수급 관리 등소득감소 증빙
공적자료 외에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증빙 자료를 폭 넓게 인정하여 소득 감소에 대한 입증부감 경감
- 21년 1월부터 4월의 소득이 비교시점보다 감소할 경우 인정
- 비교기간은 19~20년 내에서 연평균, 동월, 동분기, 특정기간 평균 등 인정
- 공적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 각종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이후 확인 가능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차재난지원금 지원 대상별 신창방법 및 세부내용 (0) 2021.04.02 통합된 국민행복카드로 임신, 출산, 보육료 등 사회서비스 이용하기 (0) 2021.03.26 4차 재난지원금 중 고용취약계층, 한계근로빈곤층 등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 확정 (0) 2021.03.25 버팀목플러스자금 3월 29일부터 지급 경영위기업종 세분화 및 추가지원 (0) 2021.03.25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여자 모집 (0)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