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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중 고용취약계층, 한계근로빈곤층 등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 확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25. 11:51반응형
3월 25일 오전에 국회에서 21년 1차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용취약계층 및 한계근로빈곤층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안에서 추경심사 후 일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3월 25일 사전 안내 및 3월 26일 사업공고가 진행되며,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1. 기존수급자(특고/프리랜서)
- 3월 26일 : 사업공고
- 3월 26일 ~ 27일 : 안내문자 발송
- 3월 26일 ~ 4월 2일 : 신청접수
- 3월 30일 이후 : 지급개시
* 온라인 신청 : covid19.ei.go.kr
** 오프라인 신청 : 3월 29일 ~ 30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2. 신규대상자(특고/프리랜서)
- 3월 26일 : 사업공고
- 4월 12일 ~ 21일 : 신청접수
- 4월 22일 ~ : 소득심사 시작
- 5월 말 이후 : 지급개시
* 온라인 신청 : 4월 12일 ~ 21일, covid19.ei.go.kr(모바일 불가)
** 오프라인 신청 : 4월 15일 ~ 21일,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고용안정지원금
3. 일반(법인)택시기사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택시기사의 고용,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70만원을 추가 지원
- 신청기간 : 4월 5일 ~ 12일(지자체별 사업공고 확인)
- 신청방법 : 1, 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서 신청,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4. 방문돌봄서비스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4월 12일 ~ 4월 23일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한계근로층 생계지원금
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에게 근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한계근로빈곤층 : 80만명 / 50만원
- 지자체 관리 노점상 : 4만명 / 50만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1만명 / 250만원(50만원 x 5개월)전세버스기사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5만명에게 70만원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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