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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자 특고 종류 및 지원요건 요약
    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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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의미에 맞게 특고,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던 경우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 내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년 5월 13일 ~ 22년 5월 12일)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년 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사업자 등록여부

    사업 공고일(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되며,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특고 직종 코드 세세분류 주요내용
    방문판매원 940908 서적외판원, 학습지방문 판매원, 화장품외판원,정수기,자동차방문판매원, 기타외판원 서적외판원, 학습지방문판매원, 화장품외판원, 정수기방문판매원, 자동차방문판매원, 기타외판원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학습지 방문강사 학습지(국어, 영어 등)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내용을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업
    교육교구 방문강사 940921 교육교구 방문강사 유아 및 아동의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을 위해 학습지가 아닌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하여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업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40922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정 및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대여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업
    대리운전기사 940913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업
    방과후강사 940925 방과후강사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 수업 이외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단, 돌봄과정 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보험설계사 940906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퀵서비스기사 940918 퀵서비스 배달원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히 배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대출모집인 940923 대출모집인 금융회사나 대출모집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신청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거나 대출 수요자를 발굴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업
    신용카드 모집인 940924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업
    택배기사 630901 택배업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간 소화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택배기사 641201 택배업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 송달, 소화물을 수집, 운반, 배달하는 업
    건설기계 조종사 453000 건설장비 운영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
    화물차주 602314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업 수출입컨테이너 운송
    제품의 수출입을 위하여 화주와 항만 간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시멘트 운송
    시멘트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철강재 운송
    철강재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철강재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위험물질 운송
    탱크로리 등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류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가전제품 설치기사 602315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운송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소비자의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 운송하는 산업활동
    운송 물품을 설치하는 업무가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음

    공공일자리 예시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 자치단체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 참여자 소득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판단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처명 공공일자리 사업 예시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고용부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 업종별재해예방(사고성재해집중관리(공단)(고위험업종안전보건지킴이)
    농식품부 식품산업인프라강화(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사업), 가축위생방역지원(드론을 활용한 언택트 가축방역)
    문체부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청년일자리),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실버일자리),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사립박물관 전문인력지원), 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장애인대체자료 위탁제작)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운영), 장애인일자리지원
    산림청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보호지원단), 산불방지대책(산불재난특수진화대),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임도시설(임도관리단), 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특허청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모니터링단 운영),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경쟁력강화-해외온라인위조상품모니터링단 운영)
    해경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해수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바다환경지킴이)
    행안부 국가기록물 정리(기록물 정리사업,전자기록물 검수등록체계 마련), 국가기록물 정리(특수유형기록물정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정착지원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포용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혁신형), 지역방역일자리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 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기수거사업(한강), 대청호 상류 유입하천 쓰레기 수거(금강)),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환경지킴이(5대강지킴이), 환경지킴이(주민감시요원), 댐유지관리(드론기반 안전진단), 댐유지관리(댐 유지관리 디지털화)
    과기부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지원(대학박물관 미정리 유물 등록 등 지원)

     

    자격요건

    21년 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21년 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소득감소요건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비교기간

    21년 3월, 21년 4월,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증빙서류(택 1)

    •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우선순위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합니다.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20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합니다.
    우선순위 부여시 21년 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1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년 연소득(연수입) 산정합니다.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23일 09:00 ~ 7월 1일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현장 신청

    • 2022년 6월 27일 09:00 ~ 7월 1일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현장 신청 첫 이틀(6월 27일, 28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증빙서류

    필수서류

    1.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1~5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자격요건 입증서류

    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1~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1.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연소득 입증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1, 2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1.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1~4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1.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만 인정)
    2.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3.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22년 3월 또는 22년 4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5.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

     

    이의신청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기간 도과 시 불인정)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입니다.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합니다.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외국인 지원여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증빙서류 : 외국인등록증, F2,F5,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의 경우 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로서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로서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를 부여받은 자도 인정됩니다.
    - 지원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 증빙서류 :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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