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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시행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13. 12:15반응형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6월 13일 시작되는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확인지급 대상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됩니다.
1.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우선,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이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시 :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2.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본인명의 휴대 전화(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입니다.
또한, 입원이나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매출규모나 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 방법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 오전 9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지는 주민센터가 아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입니다.(사전 예약 후 방문)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전화상담실(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타 안내사항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새벽 3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는 6월 13일부터 신청하면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필수) 통합위임장
- 제출방법 : 온라인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설립인가증
- 제출방법 : 온라인
3.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 제출방법 : 온라인
4.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예시 : 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제출방법 : 예약 후 방문, 소진공의 지역센터
5.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예시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최근 1개월 이내)
-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제출방법 : 예약 후 방문, 소진공의 지역센터
6.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사실증명
- 제출방법 : 예약 후 방문, 소진공의 지역센터
7.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최근 1개월 이내)
-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제출방법 : 온라인
8.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 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제출방법 : 온라인
9.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 제출방법 : 온라인
10.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선택)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 제출방법 : 온라인
1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 제출방법 : 온라인
12.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선택)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 제출방법 : 온라인
13.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방역조치 : 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제출방법 : 온라인
14.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 내역 중 한가지만 증빙하여도 무방함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
구분 제출서류(택 1)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매입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사회보험료 지출내역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20~21년 내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내역)
- 20~21년 내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 20~21년 내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공과금 (필수)주민등록등본
- 20~21년 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납입영수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
- 사업장 주소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이 아닌 것을 증빙하여야 하며, 자택인 경우 사업상 필요 경비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7월 이후)
- 제출방법 : 온라인
15.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및 전환한 경우
- 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개안사업자로서 손실보전금을 기수급받은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더라도 지원 제외
-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관할 등기소)
- 제출방법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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