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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100만원 선지급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8. 16:44반응형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월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선지급은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61.2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선지급 금액은 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합니다.신청방법
선지급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 및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도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6월 9일 : 4, 9
- 6월 10일 : 0, 5
- 6월 11일 : 1, 6
- 6월 12일 : 2, 7
- 6월 13일 : 3, 8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신속히 집행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한 비대면 체결
-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평일 09:00~18:00)하여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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