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점검 등 관리 강화
    사회이슈 2021. 9. 2. 23:46
    반응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PC방, 노래연습장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PC방, 노래연습장 등 취약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 노래연습장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검사를 받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업종별 제한사항 등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교육부, 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이 PC방 및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PC방 방역수칙

    -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
    - 이용자 체류 시간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제한
    - 환기 및 소독도 1일 3회 이상 실시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를 작성(수기명부 금지)
    -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출입구 등에 게시 및 안내
    -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에 상주
    -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등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시설, 경륜, 경마, 경정장, 카지노, 종교시설 등

    백신 접종자는 이용 가능 인원에 포함되나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합니다.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됩니다.
    다만 4단계 예외 미적용, 1~3단계에서 지자체별로 적용 여부 조정 가능합니다.
    - 1차 접종으로 접종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됩니다.

     

    노래방 방역수칙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개별 방이 아닌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입니다.

    운영시간

    1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반올림 계산

    방역수칙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 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4단계 또는 지자체별 강화) 해당 인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 노래연습장에서 방 이동은 불가함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방역수칙

    - 오락실, 멀티방은 전 단계(1~4)에서 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됨
    - 오락실, 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은 1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이며 2~4단계 시설면적 8㎡당 1명
    -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마스크착용, 음식섭취 금지
    - 환기 및 소독하기(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 방역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음, 다만,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한 칸 띄어 사용해야 함

    728x90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