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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보완대책 중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상향 및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등사회이슈 2020. 7. 12. 01:20반응형
지난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및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논의하였다.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보완대책도 발표하였다.
주요 대책방향은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
- 다주택자, 단기간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재 강화조치
-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며,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공급가능한 대안은 5가지 정도 된다.
국토부에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검토가능 대안
1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2.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3. 도시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4.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APT 공급
5.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재 강화
-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차익 환수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 인상
- 다주택자 재산세 인상1.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1)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 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인상으로 약 51만명에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체인구 대비 1%로 예상하고 있다.2)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지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2. 양도세
매도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1) 단기 양도차익 환수를 위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한다. 1년 미만은 70%로, 2년 미만은 60%로 상향한다.2)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한다. 기본세율에 2주택의 경우 20%p, 3주택 이상의 경우 30%p를 인상한다.
3. 취득세
1)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한다.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12%로 인상된다. 법인은 12%로 인상된다.
2) 법인 전환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된다.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을 배제한다.
4. 재산세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로 변경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한다.등록임대사업제 제도보완
- 임대등록제도 개편
- 폐지유형 관리
- 사업자관리 강화1.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2.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3. 사업자 관리강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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