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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보완대책 중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조치 관련사회이슈 2020. 7. 12. 00:58반응형
지난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및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논의하였다.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보완대책도 발표하였다.
주요 대책방향은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
- 다주택자, 단기간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재 강화조치
-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주택 구입 부담 경감
-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 전월세자금 지원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1) 적용대상 :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한다.
2) 소득기준 :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30%)
소득 구분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 3) 공급비율 : 국민주택은 25%까지 확대, 85m2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1) 공공분양 :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2) 민영주택 :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을 완화3.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이나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1) 1.5억원 이하 : 100% 감면
2) 1.5억원 초과 3억(수도권 4억)이하 : 50% 감면4. 서민 부담 경감
서민 부담 경감차원으로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한다.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시 논의될 예정이다.(10월 예정)5.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을 진행하며,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약 3만호 이상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진행한다.6. 규제지역 내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 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 생애최초구입자의 서민 및 실수요자 소득기준은 9천만원 이하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 실수요자 기준
7.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 변경전 대출규제를 적용한다.
1)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 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2)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8.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을 포함하여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한다.
1) 전세 :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및 일반 버팀목 대출금리도 0.3%p 인하
구분 기존 개선 (청년층) 버팀목 대출금리 1.8 ~ 2.4% 1.5 ~ 2.1% (청년층) 대출대상 보증금 7천만원 보증금 1억원 (청년층) 지원한도 5천만원 7천만원 (일반) 버팀목 대출금리 2.1 ~ 2.7% 1.8 ~ 2.4% 2) 월세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인하, 일반 월세 대출금리도 인하
구분 기존 개선 (청년층) 대출금리 - 보증금 : 1.8%
- 월세 : 1.5%- 보증금 : 1.3%
- 월세 : 1.0%(일반) 대출금리 1.5 ~ 2.5% 1.0 ~ 2.0% 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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