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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 매매 보상을 위한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운영사회이슈 2020. 7. 21. 14:15반응형
국토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 성능상태점검, 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었다.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 등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수혜자인 소비자가 부담하는 측면도 있었다.
평균 점검수수료는 3만원이며, 평균 책임보혐료는 3만 9천원 수준이다.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되어(최대 33만원)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비자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 및 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주요내용
보상
성능점검업자가 점검한 성능점검기록부와 차량 성능상태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보장범위내 손해의 보상
대상
법령에서 매매업자 매도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성능점검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다만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 중대형 화물차, 대형 승합차는 제외요율
보험개발원이 유사 민간 보험상품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사고빈도와 사고심도를 분석하여 차종별 순보험료 산출
- 주행거리에 따라 손해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행거리별 할증 적용
- 차량 1대당 보험료는 평균 39,000원 수준, 차종과 주행거리에 따라 최소 4천원부터 33만원까지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제도
고지의무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서면 고지
고지방식
점검내용을 기록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교부
- 사고 및 침수 이력, 주요장치 이상여부 등 총 69개 항목 점검
- 차량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2천km 이상 보증성능상태점검을 할 수 있는 자
-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 성능상태점검을 목적으로 국토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
성능상태점검업자가 점검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차량 성능상태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보장범위 내 손해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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