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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에서 보장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 특약 도입(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 개인차 이용 택배 알바 등)사회이슈 2020. 7. 23. 17:18반응형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하여 돈을 받고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6인승 이하 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는 유상운송보험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할고 있었다.
금감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하여 유송운송 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하여, 보험사는 20년 8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 공유 운송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만명이 넘는 운전자가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로 참여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운전자는 공유플랫폼(앱)을 통해 배정받은 택배, 음식, 반려동물 등을 본인의 승용차를 활용하여 운송하고, 운송비를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영업용 자동차보험 또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만 유상운송 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였다. 유상운송특약도 7인승 이상 자동차만 특약 가입이 가능하여,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유송운송특약 가입이 불가능했다.
만약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유상운송 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인1만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송운송 승용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 해소 및 사고 시 가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을 개발하였다.
유상운송특약을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 해소와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의 혹시 모를 사고에 있어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유상운송특약
새로운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과 개인보험형의 두가지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다.
유상운송특약 가입 시 자동차보험 보상범위는 대인2, 자기신체사고, 대물, 자기차량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화물 On-Off형
단체보험으로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유상운송 중 사고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으로 유상운송시간 10분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유상운송 온(On)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 다만 공유플랫폼 사업자가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유상운송 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화물 상시보장형
개인보험으로 공유플랫폼(쿠팡, 배달의 민족 등)을 활용해서 화물 등을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가입하는 상품이다.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 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으로 특약 가입 시 총 보험료는 미가입시 본인 보험료의 140% 내외 수준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도 8월 10일 전후로 유상운송특약을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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