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주식양도세(5천만원 이상) 확대 및 매출액 8천만원 상향 등 간이과세자 개편 그리고 소비활성을 위한 세법 개정안
    사회이슈 2020. 7. 23. 20:56
    반응형

    기획재정부는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5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9월 정기국회 제출하며, 국회 입법과정 이후 세법개정안은 확정된다.

    이번 세법개정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 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
    2. 포용, 상생, 공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 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3.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주요 개정내용

    구분 내용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 투자세액공제 확대(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 주류산업 규제 개선
    소비활력 제고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성장동력 강화 -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 및 분석비용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서민, 중소기업 지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일자리 지원 -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
    -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 사전취업 지원
    과세형평 제고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 법인을 활용한 투기 근절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
    조세제도 합리화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 공직퇴임 세무사 및 관세사 수임 제한
    - 관세평가 제도 정비
    납세자 권익보호 -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 추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납세편의 제고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 조세법령 새로 쓰기 :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비활력대책(상반기 기존발표)

    - 20년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 금액에 대해 1% 세액공제
    -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인하(7월부터 연말까지)
    - 20년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80%)
    - 20년 기업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한다.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330만원으로 상향된다.

    총급여 기준 현재 개정안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천만원 ~ 1.2억원 250만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된다.
    - 개별소비세 300만원 + 교육세 90만원 = 390만원

    증권거래세 인하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
    - 21년 : 0.02%p 인하
    - 23년 : 0.08%p 추가 인하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23년 시행)

    1. 금융투자소득 신설

    -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 등을 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으로 실현된 소득
    - 다만 이자,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현행 유지

    2. 분류과세

    -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의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

    3. 손실공제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 이월공제 기간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5년간 적용

    4.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원

    5. 세율

    - 20%
    - 다만 과세표준 3억 초과분은 25%

    6. 과세방법

    -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반기별 원천징수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 : 반기별 예정신고
    - 추가납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및 환급(5월 말)

     

    펀드 과세체계 개선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펀드 간, 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 허용하여 총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 A펀드 100 이익, B펀드 200 손실되면, 기존에는 A펀드 100에 대해 과세하였다.
    - 이번 개선으로 손익을 합산하여 100 손실로 평가되어 면세된다.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개인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관련 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였다.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와 다른 소득(주식, 파생상품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과세 필요성이 있다.

    1. 거주자에 대한 과세

    - 소득구분 :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처럼 기타소득으로 분류
    - 과세표준 :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공제(연간 손익을 통산)
    - 비과세 :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
    - 세율 : 20%
    - 과세방법 : 분리과세, 연 1회 신고 및 납부(5월)

    2.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 과세방법 :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액 : 양도가액 x 10%, 양도차익 x 20% 중 최소값

    3. 적용시기

    - 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신고횟수도 연 1회로 적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면제된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부담 경감, 세원 투명성 유지, 과세형평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하였다.

    1. 간이과세자 기준 대폭 상향

    -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
    - 다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원)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상향

    -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

    3.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유지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번 개편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간이과세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하고 있다.

    또한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며,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도 신설한다.
    -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액의 0.5% 세액공제

    4. 간이관세자의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 현실화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조정한다.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x 10%

    5.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일반과제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한다.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미적용
    - 일반, 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 적용(1%로 단일화)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매입액 x 0.5%)

    728x90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