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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과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및 법인을 활용한 투기 근절관련 세법 개정안
    사회이슈 2020. 7. 2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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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5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9월 정기국회 제출하며, 국회 입법과정 이후 세법개정안은 확정된다.

    이번 세법개정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 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
    2. 포용, 상생, 공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 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3.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주요 개정내용

    구분 내용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 투자세액공제 확대(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 주류산업 규제 개선
    소비활력 제고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성장동력 강화 -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 및 분석비용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서민, 중소기업 지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일자리 지원 -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
    -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 사전취업 지원
    과세형평 제고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 법인을 활용한 투기 근절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
    조세제도 합리화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 공직퇴임 세무사 및 관세사 수임 제한
    - 관세평가 제도 정비
    납세자 권익보호 -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 추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납세편의 제고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 조세법령 새로 쓰기 :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한다.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6~2.8%p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를 상향한다.(최대 8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40%에서 70%로 인상, 1~2년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p 인상한다.
    - 현재 :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개정 :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한다.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나눠 조정한다.

     

    양도소득세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된다.
    다만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법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 2주택 이하(조정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지역 내 2주택) 6%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법인)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 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 6억원을 폐지한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폐지(법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세부담 상한 폐지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법인이 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배제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한다. 다만 사원용 주택은 제외한다.
    법인이 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한다.
    또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에 대해서도 양도 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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