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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17일까지 거리두기 유지(4단계, 3단계), 결혼식, 돌잔치, 체육시설 등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
    사회이슈 2021. 10. 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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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일 평균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예방접종은 1차 접종자는 3,934만명(76.6%), 접종완료자는 2,571만명(50.1%)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 및 치명률 등은 작년 말 대비 점차 감소 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확진자(만 18세 이상) 중 접종 미완료자는 93%이고, 사망자(만 18세 이상) 중 접종 미완료자는 87.5%로 미접종자 감염이 전체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생업시설 중심의 방역수칙 조정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결혼식, 돌잔치 등을 완화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사적모임 제한은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는 의견과 확대 필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불가피하며, 10월은 이를 위한 이행 준비기로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일부터 10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가 큰 미시영역을 발굴하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다만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결혼식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됩니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합니다.

     

    돌잔치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됩니다.
    - 3단계 :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 추가하여 최대 49명
    - 4단계 : 18시 이전 4명(이후 2명) + 접종 완료자 45명(47명) 추가하여 최대 49명

     

    실외스포츠 영업시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됩니다.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야구 최소 18명 필요 → 27명, 풋살 최소 10명 필요 → 15명까지 예외 적용 등)

     

    주요내용

    구분 기존 변경
    결혼식
    (3, 4단계 동일)
    최대 49명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1. 원칙 : 변경없음

    2. 추가 :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 식사제공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50명 추가 → 허용 인원 최대 99명
    - 식사없는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100인 추가 → 허용 인원 최대 199명
    돌잔치
    (3단계)
    최대 16명까지 허용 1. 원칙 : 변경없음

    2. 추가 :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명으로 확대
    - 기존 최대 16명에서 → 49명까지 가능
    돌잔치
    (4단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1. 원칙 : 변경없음

    2. 추가 :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인으로 확대
    - 기존 18시 이전 최대 4명, 18시 이후 2명에서 → 시간 상관없이 최대 49명으로 확대
    실외체육시설
    (4단계지역)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1. 원칙 : 변경없음

    2. 추가 :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소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
    - 야구는 최소 18명 인원이 필요 하므로, 최대 27명 (경기인원 18명 + 9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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