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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사회이슈 2021. 9. 30. 15:56반응형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 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토교통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 증가와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와 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건) : 350,116(20년) → 267,055(21년 8월까지)
- 이륜차 사고(건) : 20,898(19년) → 21,258(20년) / 사망(명) : 498(19년) → 525(20년)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륜차 단속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보도통행,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시 처분사항
위반행위 처분 미사용신고 운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미부착 운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튜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도통행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4만원 신호 및 지시 위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4만원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2만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지선 위반), 범칙금 3~4만원 중앙선 침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4만원 또한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 공익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 대신 새로이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공익제보단은 작년 2천명에서 올해는 5천여명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제보는 작년 4만 7천여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8만 6천여건으로 대폭 증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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