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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
    사회이슈 2021. 10. 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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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 오후 1시 엘타워 오르체홀(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높아진 예방접종률 및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의 목표와 방향성을 논의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토론회는 1부(주제발표)와 2부(개별, 종합토론)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1부에서는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윤태호(부산대 의과대학), 이재갑(한림대 의과대학) 교수가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의 시점과 목표 및 추진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아 의료 및 방역 전문가뿐 아니라, 자영업, 소상공인 및 언론계 등을 전반적으로 대표하는 8명의 토론자가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개별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 중순 경 공개 토론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토론회 자료 발췌
    ** 실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차이 있을 수 있음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정의

    일상적 또는 지속가능한 수준의 역학, 의료적 대응으로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하여 특별한 규제조치 없이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

     

    방역정책 전환의 필요성

    - 코로나19는 의료적으로 대응 가능한 질환으로 변화하고 있음
    - 백신접종으로 인구집단의 면역력이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음
    - 대응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의 증가와 방역정책의 수용성이 저하되어 저항이 커져가고 있음
    - 치명성에 비해 과도한 대응자원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대응인력의 피로도가 커 지속가능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음

     

    방역정책 전환의 목표

    - 산소치료 이상의 처치가 필요하여 병원입원이 필요한 감염환자의 발상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며, 발생한 감염환자가 중증화와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생명 보호
    - 의료대응의 효율화를 통해 안정된 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보장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과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시기 - 접종률 70% 이상
    - 중증환자 300~400명대
    - 월간치명률 0.3%대
    - 위험평가 후 적용
    - 접종률 80% 달성
    - 중증환자 300~400명대
    - 월간치명률 0.3%대
    - 위험평가 후 적용
    - 접종률 80% 이상 유지
    - 중증환자 300명 미만
    - 월간치명률 0.2%대 미만
    - 위험평가 후 적용
    위기단계 심각 심각 단계 하향 조정(경계 이하)
    해외입국 백신증명서, 음성확인서 기반 상호주의 원칙 적용
    역학대응 - 밀접접촉 격리면제(접종완료자)
    - 검사 및 추적조사 역량 유지
    - 밀접접촉 격리면제(접종완료자)
    - 위기단계에 준한 대응
    의료대응 - 재택치료 중심 의료체계
    - 접종완료 확진자 재택치료
    - 일상의료체계로 통합
    사회대응 - 백신패스 적용
    - 미접종자는 인원제한으로 관리
    - 현행 거리두기 2, 3단계
    - 개인방역수칙 의무화
    - 백신패스 적용
    - 미접종자는 인원제한으로 관리
    - 현행 거리두기 1, 2단계
    - 개인방역수칙 의무화
    - 백신패스 해제
    - 현행 거리두기 1단계, 거리두기 규제 완화 및 해제
    - 개인방역수칙 권고
    백신, 치료제 상용 백신, 치료제 확보 및 개발
    비상계획 유행의 지속적 관리 어려울 시 즉시 가동

     

    단계적 일상회복의 위험관리 방안

    -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통해 국민들에게 빠르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
    - 신속한 신종 변이바이러스 확인 검사법 개발과 해외유입 차단조치 시행
    - 백신패스 제도 시행,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손실보상에 기반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
    - 특정 기간 동안 재택근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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