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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부터 쿠브(CooV)를 통해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 가능사회이슈 2021. 10. 6. 14:08반응형
그동안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되었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정백신범위는 WHO 승인 백신(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에 대해서 인정합니다.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 및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종이 : 예방접종확인서 발급(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 후 보건소에서 발급(국문 제공))
- 전자 :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CooV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국내접종자 증명서와 다른 양식)
- 주한미군은 별도 협의한 방식으로 발급 예정등록 후 10월 7일부터는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이력을 확인 후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가능합니다.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하여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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