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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 등 공급의무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25%까지 상향사회이슈 2021. 10. 7. 23:18반응형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1년 10월 6일 ~ 11월 1일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연도 의무비율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22년 이후 10%로 고정되어 있던 의무비율을 22년 2.5%p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 마련입니다.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하여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
1. 신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 수소에너지
- 연료전지
-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2. 재생에너지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 태양에너지
- 풍력
- 수력
- 해양에너지
- 지열에너지
-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그 밖에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3. 신재생에너지 발전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공급의무자
-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 공공기관2. 공급의무비율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 및 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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