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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의료 한의원에서도 방문진료 시범사업 시작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3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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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불편 환자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과'에서 '한의'까지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8월 30일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방문진료를 기존 '의과'에서 '한의과' 분야로 확대하여 재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총 1,348개 한의원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306개), 경기(245개) 순으로 지역 한의원이 가장 많이 참여합니다.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진료료 수가의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 마비(하지, 사지마비, 편마비 등)
    - 근골격계 질환
    - 통증 관리
    - 신경계퇴행성 질환
    - 수술 후
    - 인지장애
    - 정신과적 질환 등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의 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수가(21년 기준) 별도 행위료
    한의 방문진료료 93,210원 산정 불가

    - 한의 방문진료료에는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 불가
    - 동일건물 : 한의 방문진료료의 75% 산정
    - 동일세대 : 한의 방문진료료의 50% 산정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는 시범수가 산정 불가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여,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공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병원/약국 찾기 또는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범기관

    - 방문진료를 제공하려는 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한의원 중에서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제공범위

    - 환자 거주지로의 이동 거리, 한의사의 진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와 한의사가 협의하여 결정 가능

    대상자

    -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 불가능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시범수가

    한의사 방문진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한의 방문진료료 별도 마련
    - 수가(21년 기준) : 93,120원
    - 별도 행위료 : 산정 불가
    - 한의 방문진료료에는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 불가
    - 동일 건물(75%) 또는 동일 세대(50%)에 방문하는 경우 수가 차등

    산정 횟수

    - 한의사 1인당 일주일(월요일~일요일)에 15회만 산정 가능

    환자본인부담

    시범 수가의 30%를 환자가 부담(건강보험 기준)

    시행일

    2021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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