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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및 사용대상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31. 00:22반응형
정부가 오는 9월 6일부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폐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며,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어 9월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70,000 170,000 -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으로 적용지원대상 및 지급규모
-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년 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 1인당 25만원 지원국민지원금은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아울러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는 신청일 하루 전날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하는데,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알림신청 및 대상조회
- 21년 8월 30일 ~ 21년 12월 23일
-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신청방법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역시 개인별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는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 및 카드형으로 받으려면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됩니다.
오는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신청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특히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는데, 이에 오는 10월 29일까지 두 달간 신청하면 되고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구분 생년 월(9월 6일) 1, 6으로 끝나는 생년 화(9월 7일) 2, 7으로 끝나는 생년 수(9월 8일) 3, 8으로 끝나는 생년 목(9월 9일) 4, 9으로 끝나는 생년 금(9월 10일) 5, 0으로 끝나는 생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성인대상자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수령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 미선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신청지역
- 기준일(21년 6월 30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온라인 신청
- 신용카드, 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 앱오프라인 신청
- 신용카드, 체크카드 : 제휴은행 창구
- 지역사랑상품권(일부 카드형, 지류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찾아가는 신청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사용기간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마감
사용처
한편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이곳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다면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및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과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및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사용기간
- 온라인(21년 9월 6일부터), 오프라인(21년 9월 13일부터)의 지급일로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
-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사용대상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에서 사용가능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가능이의신청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으로,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은 지난해와 달리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금 신청기간보다 2주 연장한 오는 11월 12일까지로 운영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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