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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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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만 가구에 4조 1천억 원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구분 주요내용
    지급일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6일 지급
    대상 21년5월 정기 신청분, 20년 9월 및 21년 3월 반기신청 정산분
    지급규모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 원
    가구당 평균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4만 원
    - 근로장려금은 105만 원
    - 자녀장려금은 86만 원
    심사결과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이동통신앱)에서도 확인 가능
    기한 후 신청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요건 심사 후 추가 지급할 예정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자료수집 및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늘(8월 26일) 일괄 지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272만 가구(6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홑벌이 가구는 136만 가구(31.2%), 맞벌이 가구는 28만 가구(6.4%)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조 3,688억원(47.5%), 홑벌이 가구 2조 1,634억원(43.4%), 맞벌이 가구 4,523억원(9.1%) 순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수령방법

    신청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로 8월 26일 입금하였습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 지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20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5월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9월 1일~15일 기간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접수 관계로 자동응답시스템은 이용 불가

     

    신청요건

    1. 소득요건(부부합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유형 단독가구(근로) 홑벌이가구(근로) 맞벌이가구(근로)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50~70만원
    * 총소득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 전세금, 금융자산(기준일 잔액),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및 채권은 액면가액), 각종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 주택전세금 : 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 상가전세금 :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3. 가구요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가구유형 주요내용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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