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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사용처 요약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31. 00:26반응형
9월 6일부터 온라인에서 국민지원금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은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이 지나고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소멸됩니다.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운영 업체)가 해당됩니다.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인 경우 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국민지원금사용처.kr' 및 각 지방자치단체 앱,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단,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동록된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사용 불가 업종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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