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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생제 오남용이 내성균을 만들어 낸다. 새로운 항생제보다 내성균이 많아지지 않게 대비가 필요하다.(feat 치료제 없는 감염병)
    사회이슈 2019. 12. 1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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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제는 세균으로 감염된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이다. 항생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된다.
    항생제의 오남용은 내성균이 출현할 수 있다. 내성균은 더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항생제 내성으로 기존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는 세균이나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슈퍼박테리아라고 한다.
    슈퍼박테리아는 항생제 오, 남용으로 발생하고 다른 세균과 내성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의 배설물 등으로 토양, 다른 동물에게도 전파시킨다. 또한 사람 간 접촉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

    항생제 내성

    항생제 내성은 항생제의 오, 남용으로 세균이 사라지지 않고 내성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새로운 항생제 승인보다 내성균 출현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경우 세균에 의한 감염병을 치료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1983년 이후 미국 FDA는 새로운 항생제 승인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1983년~1987년보다 2008년~2012년 승인된 건수는 1/8로 줄어들었다.

    항생제 내성균

    특정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져 항생제 효과가 없는 세균을 말한다.
    항생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사용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는 사람에게도 가축에게도 많은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OECD 평균 10만 명당 20.5명이 처방받는다.
    우리는 10만 명당 31.7명이 처방받는다. 가축 항생제 사용량도 유럽, 캐나다, 일본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항생제 내성균은 주로 완치 전 복용 중지 등의 오남용으로 생겨날 수 있다. 또한 남은 항생제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것도 발생 확률을 높인다.
    이 밖에도 부족한 감염 관리, 비위생 환경, 부적절한 식품이나 불충분한 가열 조리에 의해 전파 가능성을 높인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50년에 이르면 내성균에 의해 3초당 1명씩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암, 교통사고, 당뇨로 사망을 합친 거보다 많은 사람이 내성균으로 사망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 예방

    1. 처방대로 정확하게 복용
    의사한테 처방받은 대로 정확하게 복용해야 한다. 남기지 말고 복용해야 하며 만약 남아있는 항생제가 있어도 재사용하면 안 된다.

    2. 임의 중단하지 말 것
    처방된 항생제 용량을 다 복용해야 한다. 나아졌다고 느껴졌을 때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된다. 증상이 호전되어도 일부 병균이 남아있을 수 있으며, 항생제를 임의로 중단할 경우 병균이 내성을 가질 수 있다.

    3.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하기
    항생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지켜야 한다.

    4. 가축 백신 접종으로 가축용 항생제 오, 남용 줄이기
    축산농가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 상당 및 적절한 가축 백신 접종으로 가축용 항생제 오, 남용을 줄여야 한다.

    코덱스(CODEX)

    188개 국가와 219개 국제기구가 가입되어 있는 UN 산하 대규모 정부 간 기구로서 각국 식품 안전 및 교역 관련 국제 기준을 마련하는 기구이다.

    2015년 세계 보건총회에서 국제 수준에서 공동의 즉각적인 행동이 없으면 항생제 내성으로 인류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항생제 내성 국제실행계획을 결의했다. 코덱스는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를 재설립 하였고,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어 2020년까지 활동한다.

    항생제 내성 관리, 인수 공통감염병 관리, 식품 위생 등에 있어서 인체와 (가축, 반려동물 등 동물)비인체 분야에 대해 통합적인 프로그램, 법률, 연구 등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접근법
    원헬스

    이번 주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공동 대응 위한 국제회의가 평창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원헬스를 위한 한 단계 도약을 목표로 항생제 내성 최소화, 확산 방지를 위한 실행규범,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한다.

    주요 쟁점
    1. 가축 성장 촉진 목적의 항생제 사용 금지 원칙 규정
    2. 이해관계자 범위를 축산에서 농수산물 및 생산, 유통, 소비로 확대
    3. 국제규범 마련 시 무역 장벽으로 오용될 가능성 해소 방안 등

    범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2016-2020)

    우리나라는 위 대책을 수립하여 인체 분야와 가축, 반려동물 등 비인체 분야의 항생제 오, 남용 원헬스 통합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
    1. 비인체 분야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배합사료 항생제 첨가 금지
    2. 수의사 처방제 도입
    3. 처방 대상 항생제 확대

    하지만 항생제 오, 남용 동물의 직접 섭취뿐만 아니라 접촉에서도 비의도적 전파가 일어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추가 주요 내용
    1. 수의사 처방 동물용 항생제 확대
    2. 항생제 내성률 모니터링 확대
    3. 국가잔류 물질 검사 프로그램에 원유, 수산물 포함
    4. 항생제 사용량 통계관리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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