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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늘어난 택배 물량으로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권고사회이슈 2020. 4. 13. 12:29반응형
최근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택배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국토부는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담은 보호 조치를 지켜달라고 권고하였다.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조치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휴식시간 보장 등이 주요사항이다.
국토부는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이행 준수 여부 및 현장 실태 확인 등 조치실적을 택배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며,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택배회사 영업소는 평상시와 대비하여 물량 증가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하여 물동량을 분배하여 배송해야 한다.
택배차량 및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차량에 동승하여 물품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하여 택배 종사자의 배송업무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신규 택배 종사자는 일일 배송 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물량 및 구역 배정 시 건강 상태,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배송 물량이 많은 택배 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내 종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하여 택배 물량 및 배송 구역 조정 검토해야 한다.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게시간 보장
'근로기준법'(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 등 근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맡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을 하지 말고 오전, 오후 등 수차례 물량을 나누어 배송하여 휴식시간 확보해야 한다.필요시 지연 배송 실시
영업소의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신속 충원 등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협의 및 양해를 통하여 평소 배송 기일보다 지연(1~2일)하여 배송해야 한다.
건강관리자 지정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하여 업무 시작 전 택배 종사자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배송업무가 힘들 정도의 건강 상태로 판단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택배 종사자의 배송 업무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배송 완료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이상 징후가 있다면 해당 택배기사에게 연락하여 이상 유무 등 확인해야 한다.
업무구역이 인접한 택배 종사자로 팀(4~5명)을 구성하여 팀원 중에 연락 두절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기관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대응체계 구축해야 한다.산재보험 가입 및 응급, 방역물품 구비
운전 및 배송 업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택배 운송 사업자는 영업소에 대하여 택배 종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
택배 종사자의 사업장 내 작업 중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영업소에는 제세동기, 구급약 등 응급 물품을 상시 비치해야 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택배 종사자에게 공급하고, 택배차량에 대한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비대면 배송 유도
택배기사 배송시간 단축과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가급적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송 방식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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