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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 발표 /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 실험, 사역동물까지 관심의 영역 확대
    사회이슈 2020. 4. 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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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로드맵으로써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6대 분야, 26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특히 동물학대 행위 제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 실험, 사역동물 등으로 관심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 실험, 사역동물 및 축제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까지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유자, 영업자,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의 인식 개선 및 민, 관 거버넌스 확립 등을 포함되어 있다.

    구분 세부과제
    동물보호, 복지 인식 개선 - 동물보호, 복지 의무교육 확대
    - 개 물림사고 예방체계 구축
    -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 동물등록제 개선 및 활성화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반려동물 생산, 유통 환경 개선
    - 불법 영업 근절
    - 반려동물 이력 관리 강화
    -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품질 개선
    유기, 피학대 동물 보호수준 제고 - 사설보호소 관리제도 마련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 인력 기준 개선
    - 유기, 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 재난 발생 대응 역량 강화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개선
    - 운송, 도살 단계 동물복지 기준 구체화
    - 축산농가 동물복지 의무교육 확대 및 점검 강화
    -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 말, 축제 이용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및 감독 기능 강화
    -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처벌강화
    - 사역동물 실험 관리 개선
    - 윤리적 동물실험 정보 보급 체계 구축
    동물보호, 복지 거버넌스 확립 - 동물복지위원회 정책 심의 기능 강화
    - 동물보호, 복지 R&D 기획단 운영
    - 동물보호, 복지 통계, 실태조사 개선
    - 지자체 동물보호, 복지 정책 추진 동력 개선
    - 동물보호, 복지 전문기관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 인식 개선 주요내용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동물학대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 높인다.

    1. 동물 소유자 대상 의무교육 확대

    입양 전 교육 의무화로 교육 이수자만 동물구매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한다.
    동물보호, 복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2. 개 물림사고 예방체계 구축

    물림사고나 위협하는 등 위험한 개의 공격성 등의 기질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동교정이나 안락서 명령 등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맹견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화,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 수입제한, 공동주택 사용 허가제를 진행한다.
    개 물림사고 통계 구축을 위해 경찰서나 소방서 등 개 물림 사고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3.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동물학대 행위를 예시적,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도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 신설도 검토한다.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하고 처벌 수준 상향도 검토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권 제한 및 수강명령도 병과한다.

    4. 동물등록 절차개선, 대상 동물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동물등록제 활성화

    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다.
    인식표 방식은 폐지됨에 따라 다른 등록방식 도입 여부에 따라 외장형 방식도 폐지한다.
    소유자 변경이나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 등 등록정보를 변경하는 변경신고의무를 정기적으로 통보하여 변경신고를 정착시킨다.
    등록대상동물을 단계적으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주요내용

    반려동물 영업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영업 철폐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영업 건전화를 유도한다.

    1. 반려동물 생산, 유통 환경 개선

    동물생산업 인력기준, 동물 출산주기, 사육 공간 제공 등 기준을 강화한다.
    영업자 이외 온라인 상 반려동물 판매 홍비를 금지하며, 환불 및 교환 조건 등을 명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을 협의한다.

    2. 무허가, 무등록 업체 근절을 위한 점검 및 처벌 강화

    무허가(등록) 영업자 벌칙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현재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24년 이후 2년/2천만원 상향을 검토한다.
    지자체 합동 점검, 단속 정례화 및 경매장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 무등록 업체 경매 참여를 연 2회 이상 점검한다.

    3.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반려동물 유통 이력관리 강화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 등 유통경로 파악, 사육환경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한다.
    개체관리카드에 생산, 판매업 허가 및 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며, 정보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한다. 또한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동물등록정보에 영업자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규정한다.

    4. 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업 관리 범위 확대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자격검정 체계를 구축한다.
    수분해장 등 동물 장묘 방식을 확대하고, 가정돌봄서비스 영업범위 및 이동식 동물미용차량 등록기준 등을 마련한다.
    동물 관리수준, 서비스 품질 등이 우수한 영업자 인증방안을 유관단체와 협의한다.

     

    유기, 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지자체, 사설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구조 및 보호 전문성을 높이면서 유기동물 등 보호 수준을 높인다.

    1. 신고제 도입으로 사설보호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

    신고제를 도입하여 보호개체 관리의무 등 부여한다.
    개체관리카드 작성, 보호 동물 공고 의무화, 안락사 기준 및 번식 방식, 분뇨 처리 기준 등도 적용한다.
    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사설보호소는 우선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만 보호한다.
    중장기적으로 시설, 인력기준 등을 설정하고, 비영리단체나 법인만 사설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전환을 검토한다.
    또한 사설동물보호소로 신고한 시설 외 유기동물 유상 분양은 금지한다.

    2.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 인력기준 강화로 유기동물 보호 수준 상향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 기준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을 진행한다.

    3. 유기, 피학대 동물 구조체계 개선

    포획반을 구성하여 유실,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비용을 지원하며, 광역단위 포획반 구성도 지원한다.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격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물양육이 불가피할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인수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다.

    4.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 보급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반려동물 동반 대피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한다.

     

    농장동물 복지 개선 주요내용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점검을 강화한다.

    1.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마련 및 적용

    임신돈 스톨 사육, 산란계 강제털갈이 등 비윤리적 축산 관행 철폐한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과 농진청 연구사업을 통해 동물복지기준에 따른 사양방식, 축사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진행한다.
    또한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방식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2. 운송, 도축단계 동물복지 기준 구체화

    실태조사를 거쳐 운송 및 도축과정 준수사항을 보완, 구체화하고 미준수시 처벌을 체계화한다.

    3. 축산농가 의무교육 확대 및 점검 강화

    축산 허가, 등록농가 대상 교육에 농장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확대하고 내실화 한다.
    또한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준수사항을 매년 점검하며, 도축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점검인력을 활용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4. 인증기관 지정제 도입, 인증범위 확대 등 동물복지 인증 고도화

    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 인증제도 체계화한다.
    또한 인증 갱신제를 도입하여 인증관리도 강화하며, 축산물 생산, 제조, 가공하는 자까지 인증범위를 확대한다. 인증 축산물 원재료 함량에 따라 인증마크, 동물복지 용어 사용을 차등화한다.

    5. 경주마, 싸움소 등 축제 활용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마사회 운영 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를 참여토록 하여 말복지 가이드라인 개선 등 말 복지관련 정책 의견 수렴 고도화한다.
    또한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싸움소, 축제 활용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관련 지자체에서 마련한다.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동물실험 윤리성을 높인다.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변경심의 및 심의 후 감독기능 강화

    심의위원 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위원 지정제 및 위원 보수교육 등을 제도화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동물실험심의의 취지, 절차 등에 대한 윤리위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강하도록 규정한다.

    동물실험 책임자 변경, 인도적 실험종료 시점 변경, 동물실험 마릿수 증가, 실험 고통 등급 상향 등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심의 의무화한다.
    기존 심의한 실험 진행 상황에 대해 정기․불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심의내용을 위반한 경우 실험을 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한다.

    2.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 처벌 강화

    동물실험계획 사전검토 등 심의 지원, 신규 위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행정 전담인력 두도록 의무화한다.
    심의를 받지 않고 실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강화하며, 실험동물복지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연구자 등에게 교육할 의무 부과한다.

    3. 사역동물 실험 요건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

    사역동물 실험 요건과 처벌을 강화하고, 제3의 기관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사역견 선발방식,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사역동물로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제한

    4. 대체 시험법 DB구축 및 보급, 윤리위원 후보POOL 구축

    대체시험법 여부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시험법 정보를 취합 및 게재하는 온라인 포털 구축한다.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지원을 위해 외부위원 전문가의 pool을 구성 및 관리한다.

     

    동물보호, 복지 거버넌스 확립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지원 전문기관 구축, 통계개선을 통해 동물보호 및 복지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1. 동물복지위원회 위상 격상 및 심의기능 부여 등을 통해 위원회 기능 강화

    농식품부 차관,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관계부처 참여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1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한다.
    위원회의 범위를 야생, 수생동물 등 타부처 소관 업무를 자문 범위에 포함하고, 특정 사안은 심의토록 규정한다.

    2. 동물보호, 복지 R&D 기획단 운영

    동물보호, 복지 관련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대학교수,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R&D 기획단 구성한다. 이는 분야별 연구에 대한 로드맵 설정 및 신규 과제를 발굴한다.

    3. 현장 실태조사 강화, 인구주택 총조사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조사

    중앙단위 현장 실태조사를 정례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결과 및 정책제언을 지자체별로 권고한다. 지자체 지정 및 사설 동물보호시설, 동물관련 영업자 등을 농식품부 용역사업 등을 통해 현장 실태 조사 추진한다.

    통계청과 협의를 통해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 항목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마릿수 등을 포함한다.

    4. 지자체 동물보호, 복지 정책 추진 동력 개선

    지역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의무화한다. 지역 경찰청, 소방청 등을 위원 등으로 참여토록 하여 개 물림사고, 유기․피학대동물 구조 등 동물관련 지역 현안 공동 대응한다.

    행안부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에 현장 지도점검 실적, 유기동물 분양실적 등을 포함하여 인력, 조직 보강 유도한다.

    5. 중앙정부, 지자체 산하 전문기관 마련 추진

    동물보호, 복지 관련 조사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 추진한다.
    효과적인 현장대응 및 새롭게 신설되는 위험한 개 판정, 반려동물 이력제,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운영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과 조직형태를 산출하고, 관계기관 협의한다.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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