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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남은 약! 이제 보건소, 약국, 주민센터에도 배출이 가능해진다.사회이슈 2020. 4. 22. 15:14반응형
일반 가정에서 먹고 남은 폐의약품을 버릴 경우 약국이나 보건소에 찾아가서 버렸어야 했다.
앞으로 주민센터도 폐의약품 수거지로 확대되고 폐의약품 수거 주기도 단축된다. 폐의약품 배출로 인한 불편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 처리 등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폐의약품을 버릴 경우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폐의약품은 복용 기한이 지나거나 변질이나 부패되는 등 먹을 수 없게 된 의약품을 말한다.기존 폐의약품 수거체계는 2009년 환경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7개 기관이 자율 협약을 맺었다. 절차로 약국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약국에 폐의약품을 버리면 이를 보건소로 보내 소각하도록 하였다.
관련 법안이 없었으나 폐의약품을 종량제 봉투로 생활폐기물과 같이 버릴 경우 질병이나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이 제기되어, 2017년 폐농약,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과 함께 폐기물 관리법상 생활계유해폐기물 지정되었다. 이로써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버려야 한다.
그러나 폐의약품을 어디에 버려야 하고 수거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고, 처리 방식도 전국적으로 보면 제각각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된 조례가 있는 곳은 74곳에 불과했으며, 다수의 사람들은 폐의약품 배출에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특히 건강보험심평원 설문조사 결과,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하수구에 버린다는 응답이 55%를 차지하였다. 또한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 수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함이 더 많았다. 또한 기존 약국 이외에도 주민센터나 아파트, 공동주택 등 수거지 확대 필요성 의견이 많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폐의약품 수거 처리와 관련하여 인식을 강화하고 관련 지침과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제공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였다.
- 약사의 복약지도 시 폐의약품 수거 방법 안내
-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폐의약품 수거 방법 기재하도록 약사법에 명문화
- 보건소, 약국 등 폐의약품 표준화된 수거함, 수거 안내표지 제작. 배포
- 지자체의 폐의약품 운반, 소각처리 담당 부서 지정
- 수거지 확대 등을 담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 관련 지침 마련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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