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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부담 상향, 카풀 개선, 자율차주행 등 자동차 보험 개선으로 보험료 인하 및 권익 보호 기대사회이슈 2020. 4. 13. 17:34반응형
자동차보험이 운전을 하면 의무로 가입해야 해야 하는 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약 2,298만 대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동안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권익 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자 하였다.
최근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면서 과잉진료 문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주된 개선방안으로는 음주운전자의 사고 부담금 강화와 불합리한 보험료 및 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카풀이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새롭게 등장하는 운행방식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자동차보험이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자동차 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지만 손해율 안정을 통해 보험료 인하 유도 및 국민의 권익을 높이고자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대인, 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 부담금 강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을 높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해 일반 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 대인사고 : 1사고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 대물사고 : 1사고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이륜차 보험 대인, 대물 자기부담 특약 도입
이륜차 보험에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고 위험률 감소를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 원, 50만 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지만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대인, 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음주, 뺑소니 운전 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한다.
현재 무면허 운전 시 임의보험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 뺑소니 운전 시 면책규정은 없었다. 면책을 도입하더라고 면책금액의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대인 1억, 대물 5천만)고가 수리비 자동차 자기 차량 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 수리비를 일으키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한다.
현재 최대 15%이지만 23%까지 상향하며,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여 적용한다.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 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 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높이도록 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군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되었다.경미한 법규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제외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법을 개선하여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인다. 차량 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산정하고 단위 구간을 세분화하여 소비자 선택권과 합리성을 높인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 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 기준 마련을 통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진행한다.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선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한다.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 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진행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준비하여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 주행 시스템의 사고 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 상품 개발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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