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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물림 사고예방을 위한 맹견 소유자 준수 사항과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홍보 진행
    사회이슈 2020. 4.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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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물림 사고가 지속되면서 사고예방을 위한 맹견 소유자 준수 사항과 2021년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전국에 홍보할 예정이다.

    맹견 소유자는 개 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손해보험 가입 의무도 지게 된다.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 외출 시 목줄, 입마개를 착용
    -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
    -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
    - 21년 2월부터는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이나 일반 반려견 등 모두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소유자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상해를 입혔을 경우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맹견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021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보험상품은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연내 해당 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반려인이 안전 관리 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1.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2. 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3. 맹견 소유자는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2021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동물 판매업자는 반려견을 분양할 경우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고 분양하여야 한다.

     

    반려견 동물등록, 미등록 시 과태료

    2021년 2월부터는 동물 판매업자가 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을 하고 판매해야 한다.
    또한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반려견 배변처리 미수거 시 과태료

    쾌적한 산책문화를 위해 외출 시에는 배변봉투를 챙겨야 한다. 배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학대, 유기 시 처벌 강화

    2021년 2월부터 동물학대와 유기 등의 행위에 처벌이 강화된다.
    - 동물학대 :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강화(3년이하, 3천만원 이하)
    - 동물유기 : 위반 시 형사 처벌로 변경, 벌금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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