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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 오일 제품,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과대광고를 조심하세요.사회이슈 2020. 5. 3. 12:09반응형
홈쇼핑이나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 오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허위, 과대광고 집중 점검을 하며 부당한 광고 829건을 적발하여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5월 가정의 달, 선물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크릴 오일 제품의 부당한 광고를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유통 중인 크릴 오일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기만, 건강기능식품 오인, 부당 비교, 거짓, 과장,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의 부당한 광고로 판매되고 있는 위반 사례를 발견하였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를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 및 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업체 등을 집중 점검을 하며, 고의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만행위
크릴 오일에 함유된 아스타잔틴이나 인지질의 효과를 광고하여 크릴 오일 제품이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
건강기능식품 오인
크릴 오일 제품에 혈행 관리, 면역기능 향상,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고 있거나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
부당 비교
객관적인 근거 없이 크릴 오일 제품을 피시 오일이나 타사 크릴 오일 제품과 성분 및 효과 등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행위
거짓 및 과장
크릴 오일 제품이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인다거나 혈관 속 지방 덩어리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 작용, 효과가 있다고 거짓 및 과장 광고하는 행위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크릴 오일 제품이 비만,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질병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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