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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의료기기 등 가정의 달 선물 구매 시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사회이슈 2020. 5. 5. 10:54반응형
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제대로 선택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표시나 광고,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 제조기준(GMP) 인증 마크가 되어 있다. 이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허가된 제품인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섭취량,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해야 하며, 만성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이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화장품 구매요령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어, 선물을 받으실 분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용 기한도 확인해야 한다.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할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페이스페인팅 등은 구매 전에 화장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화장품이 아닌 색채 물감 등 공산품인 경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KC 마크, 학용품, 어린이용 완구 표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질병 치료, 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 효과를 광고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 화장품을 구매할 경우 기능성 화장품 문구나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의료기기 구매요령
의료기기를 선물하는 경우 업체 상호, 허가번호 등 제품 표시사항을 보고 의료기기로 허가나 인증, 신고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를 허가받지 않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과대광고를 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가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 등에 기재된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기 전자 민원창구에서 이상 사례 보고로 신고할 수 있다.해외 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해외 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위해 식품 차단 목록에서 통관 금지 품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이나 화장품을 해외 직구하려는 경우 식품안전나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포털 등에서 구매하려는 제품의 위해 정보가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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