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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봉사하다가 다칠 경우 상해보험으로 응급실 진료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회이슈 2020. 5. 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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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최대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원봉사 보험은 5년 전부터 시행되었으며,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이 마련되어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험 적용 대상은 자원봉사 활동 중에 입은 상해 등의 피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원봉사자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상해입원 및 통원, 배상 책임, 화상 및 골절, 구내 치료비,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 24개 항목이다. 보장내역 중에서 일부 항목은 배상 한도가 상향되었고, 상해로 인한 응급실 내원 진료비 담보가 신설되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사고를 접수받은 자원봉사센터는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체결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통합보험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계약 추진

    적용 대상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보장기간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

    자원봉사통합보험 보장 주요내용

    보장담보 보장 금액 주요내용
    상해사망 2억 자원봉사 활동 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15세미만 제외)
    상해후유장해 2억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따라 지급
    상해입원일당 5만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상(1회 입원 당 180일 한도)
    상해통원일당 3만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로 병/의원에 통원하였을 경우 통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상(30일 한도)
    자원봉사 배상책임 3천만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식중독보상금 1백만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이상 입원 치료한 경우 보상(1회 입원당 120일 한도)
    화상수술비 1백만 자원봉사활동 중 약관의 화상을 입고 화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화상진단금(2도이상) 6십만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로 약관의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화상2도 이상)
    골절수술비 6십만 자원봉사활동 중 골절사고를 당하여 수술한 경우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수술시 보상
    골절진단금 6십만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로 약관의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치아 파절 제외)
    자연재해 상해사망 1억 자원봉사 활동 중 자연재해로 인하여 우연한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장(15세미만 제외)
    상해흉터성형수술비 5백만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 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 안면부 성형 수술 시행시 보상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5백만 성폭력 범죄 피해 발생으로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성폭력범죄보상금 1천만 약관 기재 성폭력 피해 발생시 보상
    의사상자 상해위험 2억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특정전염병보상금 1백만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정한 전염병으로 치료시 보상
    폭력피해발생보장 1백만 약관에서 정한 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 피해 발생시 보상
    강력범죄발생보장 1백만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 발생시 보상
    상해사고응급실내원진료비 3만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시 보상
    유괴, 인신매매피해발생보장 1백만 약취와 유인의 죄에 의해 피해가 된 경우 보상
    교통상해입원일당 3만 교통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주최자배상(영업배상) 5억 자원봉사센터 주관 행사, 워크샵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구내치료비
    (정신치료비 포함)
    3천만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정신치료비 포함 1백만 한도)
    자연재해 구내치료비 3천만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의료비

    보험청구 진행절차

    구분 내용
    사고접수 자원봉사센터 신고(피해자, 활동기관(수요처, 인증기관))
    접수방법 - HOT LINE전용 전화번호 : 1544-6180
    - FAX : 0507-772-7629
    - E-MAIL : k-ins@naver.com
    - 카카오플러스 : 모바일 카카오톡 검색창에 "자원봉사종합보험" 검색 또는 QR코드 스캔
    - 우편/방문 :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7-8 리젠트빌딩 10층 1004
    구비서류 안내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화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방문 또는 자원봉사보험 관리시스템 안내
    청구서 작성 사고내용‧경위, 활동기관(수요처, 인증기관) 등 청구서 작성
    신청접수 자원봉사센터 업무 담당자 관리시스템, 카카오플러스친구, 팩스, 이메일, 우편 신청접수
    보험 청구 담당자 안내 신청접수 확인 안내 및 보상 담당자 배정 안내
    (자원봉사센터 업무 담당자 및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
    보험보상안내 보상 담당자 보상금 처리 결과 안내
    (자원봉사센터 업무 담당자 및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
    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보험업무 상담 만족도, 진행절차 만족도, 처리결과 만족도, 기타 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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