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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세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6. 23:10반응형
기한 후 신청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6개월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대상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20년 소득분)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
신청기한
21년 6월 1일 ~ 21년 11월 30일
- 이후 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음신청방법
- 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손택스 : 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을 내려받아 신청
- 홈택스 :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음심사 및 지급 시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장려금 심사를 빨리 진행하여 22년 1월 말에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요건(2020년분)
가구요건
- 가구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며, 한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구분 주요 내용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02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020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포함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만 ~ 2,000만원 4만 ~ 3,000만원 600만 ~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만 ~ 4,000만원 600만 ~ 4,000만원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하다. 또한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 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
-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 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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