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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22년부터 도입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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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내년부터(2022년) 신규로 건설되는 모든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공공임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의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로 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22년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605호), 남양주 별내 A1-1(576호) 총 1,181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21년 12월 예정 중입니다.

     

    입주기준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1년, 2.92억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
    - 자산기준 중 자동차 가액: 3,500만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21년, 3,496만원)

    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1년 기준중위소득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 3,107,313원
    (170%)
    4,940,926원
    (160%)
    5,975,925원
    (150%)
    7,314,435원
    (150%)

     

    공급기준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시도지사 승인 시 60%를 초과하여 우선 공급 가능
    - 우선 공급 대상은 기존 영구, 국민임대의 우선 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 복무 제대군인, 장애인, 급여 수급자 등)
    - 우선 공급 대상에 주거지원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 등도 신설(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자, 보호 종료 아동)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 개요

    구분 우선 공급 일반공급
    공급물량 60%
    - 시도지사 승인 시 60% 초과 가능
    40%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는 180% 이하
    자산요건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 21년 기준 : 2.92억원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 21년 기준 : 2.92억원
    선정방법 배점(동점일 경우 추첨) 추첨

     

    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하였습니다.

    시세 대비 임대료율(안)

    기준 중위소득 시세대비 임대료율
    0% ~ 30% 35%
    30% ~ 50% 40%
    50% ~ 70% 50%
    70% ~ 100% 65%
    100% ~ 130% 80%
    130% ~ 150% 90%

     

    거주기간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3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청년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 → 계층과 관계없이 자격 충족 시 30년
    - 거주 기간 도래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임대료를 일부 할증하여 거주 허용

     

    중형 주택 공급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주택(전용 60~85㎡)을 신규 도입하고,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25년부터는 연 2만 호 공급합니다.
    - 21년(0.1만호(사업승인)), 22년(0.6만호), 23년(1.1만호), 24년(1.5만호), 25년 이후(연 2만호)

    가구원수별 입주 가능 면적을 설정하되, 적은 가구원수가 넓은 면적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입주가 가능합니다.

    가구원수별 입주 가능 면적

    전용면적 가구원 수
    18㎡(16~20㎡) 1인
    26㎡(21~30㎡) 1인
    36㎡(31~40㎡) 1~2인
    46㎡(41~50㎡) 2~3인
    56㎡(51~60㎡) 2~4인
    66㎡(61~70㎡) 3~4인
    76㎡(71~80㎡) 4인 이상
    84㎡(81~85㎡) 4인 이상

     

    품질개선

    공공임대주택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재를 25년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점차 상향될 예정입니다.(LH)
    - 도어락, 바닥재, 홈제어시스템, 빨래건조대 4종은 상향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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