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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월 30만 원 또는 바우처 50만 원 지원하는 영아수당이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5. 23:50반응형
22년부터는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25년까지 50만 원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영아 수당은 돌봄 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영아수당은 매월 30만 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 혹은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 지원금액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22년 : 30만 원
- 23년 : 35만 원
- 24년 : 40만 원
- 25년 : 50만 원아동 발달에 중요한 0~1세에 주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 강화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86개월 10만 원
- 부모의 양육방식 선호 : 가정양육 만 0세 98.6%, 만 1세 85%(18년 보육실태조사)현재 보육 시설 미이용자는 가정양육수당(0세 : 월 20만 원 / 1세 :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 시설 이용자는 보육료 바우처(0~1세 : 월 50만 원)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으로 통합되어 지원합니다.
22년부터는 보육 시설 미이용 0~1세는 영아수당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보육 시설 이용 0~1세는 월 5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다만,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0~1세는 정부 지원금 전액 지원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아 수당은 아동수당과 중복하여 지원됩니다.
구분 0세(2021년 기준) 1세(2021년 기준) 0세(2022년 기준) 1세(2022년 기준) 아동수당 월 1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월 20만원
(가정양육수당)월 15만원
(가정양육수당)월 30만원
(영아수당, 25년까지 50만원 상향)보육시설 이용 월 50만원
(보육료 바우처)월 50만원
(영아수당, 바우처)영아 수당은 단기적으로는 부모의 양육 선택권 보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생 초기 집중 지원을 통해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정양육과 시설 보육 사이에서 부모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휴직 등 부모의 양육 시간 투자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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