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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2년) 4월 말까지 유류세 20% 인하, LNG 할당관세 0% 적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4. 22:58반응형
최근 국제유가가 3년 만에 가장 높은 80달러대,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며 전 세계가 공통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흐름세 속에 연간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어 물가 안정 문제가 최우선 민생정책으로 모든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집중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이번에 논의하는 추가 대책에는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겨울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22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 현장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유류수급 안정화를 위해 11월 9일 국무회의 상정 후 11월 12일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 직후 즉각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중 주유소에 즉시 공급되도록 하고,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LNG 관세 인하 등을 고려하여 11~12월 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합니다.유류세 한시 인하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가 20% 인하됩니다. 시행시기는 21년 11월 12일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6개월입니다.
석유류 가격이 지금과 같을 경우 유류세 인하로 월별 약 0.33%p 물가 인하 효과 발생 전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개월간 약 2.5조 원 규모 유류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1일 40km 운행 시 휘발유 기준 월 2만 원가량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휘발유 : 164원/ℓ
- 경유 : 116원/ℓ
- LPG : 40원/ℓ구분 10월 3주 전국 평균가격 유류세 인하 반영 시 휘발유 1,732원 1,568원(9.5% 인하) 경유 1,530원 1,414원(7.6% 인하) LNG부탄 981원 941원(4.1% 인하) LNG 할당관세 인하
LNG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 요금 동결, 발전 및 산업용 가스 요금 인하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LNG 관세율은 기본 3%에서 2%로 인하였지만, 이번에 추가 인하하여 0%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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