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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차 생물다양성 총회에서 쿤밍 선언 채택
    사회이슈 2021. 10. 1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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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장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주제로 열린 고위급 대화에서 그린뉴딜 등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 소개
    - 생물다양성 목표 수립 및 이행 등을 약속하는 '쿤밍 선언' 채택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의 1부 회의가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쿤밍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주제로 열린 고위급 대화에서 환경부는 그린뉴딜 등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는 전 세계 196개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참여합니다.
    이번 제15차 총회는 당초 2020년에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21년 10월과 22년 4월에 각각 1, 2부 회의로 나누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1부 회의에서는 협약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안건 논의 이외에, 내년 제2부 회의에서의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채택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동력을 이끌어가기 위해 별도의 고위급 회의(21년 10월 12일 ~ 13일)가 열렸습니다.

     

    쿤밍선언

    고위급회의는 각국 장관 및 국제기구, 기업 등의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에 생물다양성 고려 방안 등 4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회의가 끝나는 10월 13일 오후에는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과 이행을 촉구하면서 17개의 약속을 담은 '쿤밍 선언(Kunming declaration)'을 채택했습니다.
    - 코로나 이후 회복에 생물다양성 고려
    - 재정격차 해소와 이행수단 확보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
    - 지식, 혁신 및 이익공유

     

    쿤밍선언 주요내용

    2050 비전 '자연과 조화롭게 살기'의 적절성을 상기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이 지속가능개발과 우리사회 및 지구에 실존적 위협을 제기한다는 인식하에 효과적인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개발, 채택, 이행하기 위해 강력한 정치적 모멘텀을 요구하며, 다음 사항 17개의 약속을 함

    1. GBF 채택 및 이행 보장

    2050 비전 실현을 위해 최대 30년까지 이행수단, 모니터링, 보고의 적절한 매커니즘을 제공하여 Post-2020 GBF의 협상, 채택, 이행을 보장

    2. 생물안전성

    생물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대한 Post-2020 이행계획의 협상, 채택, 이행을 지원

    3. 생물다양성 주류화

    정책, 규정, 계획, 빈곤감소, 경제분야 의사결정 등에 생물다양성 가치를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주류화하도록 노력함

    4.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의 개발과 업데이트 가속화

    5. 보호지역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호조치를 채택하여 보호 및 관리효율성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을 감소 및 제거

    6. 지속가능 이용

    인간의 수요 충족을 위한 지속가능이용

    7. 환경법체계

    인류의 환경권익을 보호하는 지구환경법 체계를 추진하고, 생물다양성 법규의 건전하고 엄격한 체계를 확립하여 생물다양성 보호

    8. 이익공유

    유전자원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익공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

    9. 신규기술 위험관리

    신규기술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 및 방출에 대한 규제, 평가, 관리조치 강화

    10. 생태계복원 및 기후변화완화 등

    생태계 훼손을 복원하고 회복력을 향상하며,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보건을 증진하며, 자연기반 해결법 적용을 확대

    11. 해양 보호

    인간의 활동이 가져오는 악영향으로부터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보호 및 기후대응력 강화

    12. Post-코로나

    공평, 포용적인 고용과 녹색경제 촉진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이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도록 보장

    13. 보조금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 및 개혁, 생물다양성 보존을 지원하도록 재정흐름을 조정

    14. 개도국 지원

    개도국에 재정, 기술 역량 구축 지원 증대

    15. 토착, 지역사회, 여성

    토착민과 지역사회, 여성, 청소년, 시민사회 등에 자연과 사람에 대한 쿤밍행동 및 Post-2020 GBF 실행을 장려

    16. CEPA

    소통, 교육, 대중인식을 강화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행동 변화를 촉구

    17. 타 국제협약과 협력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과 같은 국제절차와 다자간 환경협약과의 협력 강화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주요내용

    - 현재까지의 협상 결과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비전(2050 Vision)

    자연과 조화로운 삶(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미션(2030 Mission)

    지구와 인류의 이익을 위해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활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의 보장을 위한 사회 전반에 걸친 긴급 조치 마련 및 수행

     

    목적(2050 Goals)

    - 자연생태계(면적, 연결성, 온전성) 최소 15% 증대
    - 멸종위기종 멸종률 10배 감소
    - 멸종 리스크 반감(50% 감소)
    - 유전자 다양성 보호 및 유지(최소 90%)
    - 자연이 주는 혜택 가치화
    - 유전자원(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 공유
    - 재정 및 이행수단 격차 축소

     

    실천목표(2030 Targets)

    1.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 지구의 모든(100%) 육지와 해양 이용 변화, 생물다양성 통합 공간계획 수립 보장
    - 훼손된 담수, 해양 및 육지 생태계의 최소 20% 복원 보장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특별히 중요한 육상, 해양지역의 최소 30% 이상 관리
    - 종의 복원 및 보전, 야생종 및 순화종의 유전다양성 관리, 인간-야생동물 갈등 방지 및 경감 보장
    - 야생종의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이며, 인간 건강에 안전한 이용, 매매, 수확 보장
    - 침입외래종 유입 및 정착률 (50%) 예방 및 감소, 주요 종 및 지역 중심으로 침입외래종 영향 감소 및 제거를 위한 박멸, 조절
    - 환경 유실 영양 50%와 살생물제 2/3 이상 감소,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등 오염 감소
    - 연간 최소 10 GtCO2e의 전지구적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기여

    2.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

    - 야생생물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원주민의 지속가능한 이용 보호를 통한 영양, 식량, 안보, 의약품, 생계 등 이익 보장
    - 생산시스템의 생산성, 회복력 향상을 통한 농수산임업의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 매체의 질을 조절하고, 극단적 자연재해 이벤트로부터 모든 사람 보호
    - 도시와 인구 밀집 지역에 녹지 및 수변 공간의 면적, 접근성, 이익 증대
    -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이용에 따른 공정한 이익 공유 및 국제적, 국가적 이행 평가

    3. 이행과 주류화를 위한 방법

    -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모든 부분에 주류화 및 환경영향평가에 완전히 통합
    - 모든 사업체에 대한 생물다양성 의존성 및 영향 평가 보고를 통해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50%) 감소
    - 식량 및 자원 과소비에 의한 낭비 50% 감소
    - 생명공학기술로 인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감소를 위한 국가 조치 수립 및 이행
    -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모든 보조금 매년 최소 5,000억 달러 절감
    -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의 국제사회 재원 증대, 개도국 국제 금융 지원, 민간금융 활용, 국내 재정동원 증대
    - 인식, 교육, 연구 촉진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보장
    - 생물다양성 의사결정에 지역공동체, 여성, 소녀, 청소년 참여 권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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