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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기본법, 22년 4월부터 시행예정(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기본법)
    사회이슈 2021. 10. 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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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 및 분석제공 사업자 신고제, 데이터 거래사 양성' 등 선제적 법제, 세계 최초로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과방위,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데이터 기본법'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내년 4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에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들이 담긴 관계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제도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데이터 기본법 주요내용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기본법

    목적, 정의 규정

    - 제1조, 2조
    법의 목적을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등 관련 용어 정의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 제4조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 제6조
    공공, 민간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국무총리 위원장)하고,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데이터 산업 진흥관련 계획 총괄 및 조정 심의

    데이터 자산보호

    - 제12조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데이터(데이터 자산)를 보호.
    무단으로 취득/사용/공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 제거 등 금지

    데이터 가치평가지원, 품질관리

    - 제14조, 제20조
    데이터 가치평가 기법 및 가치평가 체계,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인증 기준 등의 마련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가치평가 기관과 품질인증 기관 등 지정 추진

    데이터 사업자 신고

    - 제16조
    데이터 거래사업자, 데이터 분석제공 사업자 등은 과기정통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 제23조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기정통부 장관에 데이터 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에게 데이터 거래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제공

    창업지원, 중소기업자 특별지원

    - 제24조, 제31조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 및 기업의 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 사업화 등 지원, 데이터 각종 지원시책 시행 시 중소기업자 우선 고려 및 데이터 거래, 가공 등 필요 비용 일부 지원

    전문인력 양성

    - 제25조
    과기정통부 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은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마련,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데이터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 제34조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국가 전체의 데이터 지휘 본부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지휘 본부로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확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 전체의 지휘 본부 확립과 중장기적인 범부처 정책 수립은 국민과 기업의 정책에 대한 예측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의사 결정과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 거래 및 분석제공 사업자 등 데이터 전문기업 체계적 육성

    그 동안은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거래 및 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역량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지원체계 마련은 데이터 관련 다양한 사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함께, 데이터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데이터 경제 시대 혁신의 촉진자로서 데이터 거래사 양성

    데이터 거래 사업자 지원 등으로 향후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합니다.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 중개, 알선 등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자산가치와 권리가 보장되는 시장 조성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 자산보호, 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의 무단 취득, 사용, 공개 등을 방지하며,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관련 각종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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